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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5. 16. 01:58

공영방송 지배구조 사회2015. 5. 16. 01:58

정치권력에 취약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공영성’을 위협하다

권순희 기자l승인2014.04.06l수정2014.04.06 12:25

최근 한국방송공사(KBS)와 문화방송(MBC)이 관영방송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에 휩싸였다. 두 공영방송사가 지난달 20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규제개혁 끝장토론 생중계를 급작스럽게 결정하면서 중계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인 편성제작회의까지 생략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시민들은 KBS와 MBC가 청와대의 입을 자처하며 대통령에 대한 노골적인 충성 경쟁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공영방송에 대한 정권의 영향력은 지난 이명박정부 때부터 다시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에 미국의 비영리 인권감시단체 프리덤 하우스(Freedom House)는 이명박 대통령 집권 당시인 2011년 한국을 ‘언론 자유국(free)’에서 ‘부분적 언론 자유국(partly free)’으로 강등시켰다. 그로부터 3년여가 흐른 2014년, 한국은 여전히 ‘부분적 언론 자유국’이다.

◇‘국민의 입’ 공영방송=공영방송은 국영방송 혹은 관영방송과 다르다. 국영 혹은 관영방송은 국가의 강력한 관리와 통제하에 있으며, 정부 예산을 주된 재원으로 삼는다. 국영·관영방송은 정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고, 정부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정권의 입장을 과잉 대변하기 쉽다. 반면 공영방송은 정부의 영향력에서 비교적 독립적인 별도의 공적 규제기관에 의해 감독을 받으며, 국민이 공영방송 사업을 위해 납부한 수신료를 재원으로 삼는다. 공영방송은 이와 같은 특징을 바탕으로 권력이나 자본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공익과 여론을 대변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다른 매체와는 달리 방송 분야에 공영 제도가 마련돼 있는 이유는 공공재인 전파의 희소성과 방송의 막대한 영향력 때문이다. 윤석민 교수(언론정보학과)가 2009년에 실시한 미디어의 여론시장 지배력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지상파 TV 3사의 여론 지배력은 50%로 나타났다. 다른 매체에 비해 방송이 여론 형성에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방송을 시장 논리에만 맡겨 놓을 경우 정치권력이나 경쟁력 있는 자본이 방송을 독점하고 소수의 제한된 이익을 위해 방송을 악용할 소지가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엄정한 공적 규제를 받는 공영방송 제도를 두고 민주적 공론장을 형성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한 것이다.

봄 개편을 준비 중인 KBS와 MBC는 올해도 어김없이 공영성 강화를 개편 방향으로 내세우고 있다. 성숙한 시민의식 고취, 사회적 약자 배려 등 매년 비슷한 내용을 반복하는 두 공영방송사의 개편은 역설적으로 방송의 공영성이 구호에 그치고 마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 삽화: 이예슬 기자 yiyeseul@snu.kr

◇정권의 영향력에 취약한 공영방송 지배구조=MBC 사장 선임을 둘러싼 논란은 이번 정권에서도 반복됐다. 지난 2월 21일 MBC를 관리 감독하는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가 정권의 입맛에 맞춰 안광한 전 MBC 미디어 플러스 사장을 MBC 사장으로 선임하고, 부사장과 보도본부장을 측근 인사로 충원하려는 시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MBC 노조는 즉각 반발하며 본사 앞에서 침묵시위를 벌였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사 사장 임명을 둘러싼 논란이 재현되는 이유는 공영방송의 지배구조가 정치적 영향력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는 내부 감독기구와 집행기구로 이루어져 있다. 두 기구는 공영방송사의 활동을 감독하고 방송사를 운영해 나가는 핵심 조직이다. 그런데 이러한 각 기구의 인적 구성이 집권여당에게 전적으로 유리하게 돼 있어 공영방송사 입장에선 정권의 방송사 장악을 막아내기 어렵다.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은 공영방송사의 외부 감독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정부 편으로 만드는 것부터 시작됐다. 방통위의 상임위원들은 KBS와 방문진의 이사회 구성에 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상임위원은 모두 5명인데 이 중 3명에 대한 추천권이 법적으로 여당에게 주어져 있다. 이를 통해 정부와 여당은 공영방송사 이사회 구성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정부와 여당은 방통위를 통해 각 공영방송사의 이사회를 정부에게 유리한 조직으로 만들었다. KBS와 방문진의 이사회는 각각 KBS와 MBC의 최고 의결기관이자 내부 감독기구로 공영방송사를 감독하기 위해 설치된 별도의 독립기관이다. 원칙적으로 내부 감독기구인 이사회는 정부와 여당의 개입을 감시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KBS 이사회는 11명의 이사 중 7명이, 방문진 이사회는 9명 중 6명이 여당 추천 인사로 구성돼 있어, 각 이사회는 여당 인사만으로도 주요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 사실상 이사회는 정권의 입장을 대변하는 데 그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김서중 교수(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는 “KBS와 방문진 이사회의 여야 인사 비율은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굳어진 것”이라며 “7대 4나 6대 3의 비율은 방통위의 여권 인사들이 안전하게 자신의 입장을 관철시킬 수 있는 선에서 야당 추천 몫을 인정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한편 집행기구는 최고 의결기구가 결정한 사항을 실행하는 기구로 그 중심에는 공영방송 사장이 있다. 사장은 방송사 조직 구성과 임직원 임면, 프로그램 제작을 담당하는 등 공영방송의 운영을 총괄한다.

바로 이 사장 임명과정에도 방통위와 이사회를 장악한 정권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법에 따라 KBS 사장은 이사회가 임명을 제청하고, MBC 사장은 방문진 이사회가 선임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와 여당은 정권에 유리하게 구성된 이사회를 통해 정권에 우호적인 인물이 사장으로 선정되도록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또 정부·여당은 이렇게 임명된 사장을 통해 방송 보도에 직간접적으로 간여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결국 프로그램의 편성과 제작을 총괄하는 사장이 정치적으로 낙점된 탓에 KBS와 MBC의 제작·보도 자율성과 공정성이 침해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KBS의 시사프로그램 「추적60분」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무죄판결의 전말>편의 방송이 갑작스럽게 연기됐던 것을 들 수 있다.

◇공영방송의 ‘공영성’을 위해=외국의 공영방송사들은 지배구조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다. 먼저 주요국의 공영방송사들은 내부 감독기구에 사회 내의 각 계층을 대표하는 사람들 다수를 제도적으로 참여시키고 있다. 영국의 공영방송 BBC의 독립적인 규제기구는 BBC 트러스트다. BBC 트러스트는 총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 중 4명을 지역대표로 선출한다. 일본 공영방송 NHK는 경영위원회라는 내부 감독기구를 갖고 있다. NHK 경영위원회 역시 12명의 전체 위원 중 8명을 일본의 8개 지역 거주자 중에서 선출하고 있다. 독일의 ARD와 ZDF는 감독기구에 해당하는 방송평의회에 정당, 의회, 노동조합, 경영자단체, 학교 등 각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표자를 포함시키고 있다. 이들 공영방송사의 내부 감독기구는 일반 국민들도 참여하는 실질적인 공적 규제기구로, 구성원의 상호견제를 통해 정치적 영향력의 개입을 배제하고 있는 것이다.

사장 선임과정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법제도 주목할 만하다. 영국은 공영방송 관련법으로 영국 국왕이 부여하는 칙허장(Royal Charter)을 두고 있다. 칙허장의 규정에 의해 BBC 트러스트는 사장(Director-General)의 임명권을 부여받는 동시에 사장 임명 시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다. 사장 선임에 관여하는 주체들이 칙허장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 덕분이다. 이는 사장 선임 때마다 공공연히 이루어지는 정치권의 개입을 막을 공신력 있는 대응 수단이 없는 한국과 대비된다.

강상현 교수(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는 “현재 우리나라의 인선구조도 가급적 다양한 집단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며 “당장 과반수제의 폐해를 막기 위해 사장 인선이나 이사회 구성 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특별다수제를 도입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권순희 기자  way0214@snu.kr                  
                                                 sn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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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러브요
2015. 5. 15. 19:36

노무현 친일청산법 반대한 한나라당 정치2015. 5. 15. 19:36

☞ 열린우리당(현 더불어민주당),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16대 국회 '친일청산법' 반대자 현황

   (1) 열린우리당 : 반대자 없음

   (2) 한나라당    : 149명중 100명 반대 

   (3) 자민련       : 9명 반대 

   (4) 새천년민주당 : 3명 반대

   (5) 국통21      : 1명 반대

   (6) 무소속      : 1명 반대

 

17대 국회 '친일파 재산환수법' 찬성 서명자 현황

   (1) 열린우리당 : 149명중 149명 전원 서명 

   (2) 민주노동당 : 10명중 10명 전원 서명 

   (3) 한나라당   : 121명중 6명 서명 

   (4) 새천년민주당 : 9명중 3명 서명

 

 

17대 '친일파 재산환수법 입법' 현황

   (1) 열린우리당 : 100% 전원 찬성표

   (2) 민주노동당 : 100% 전원 찬성표

   (3) 민주당      : 100% 전원 찬성표

   (4) 한나라당  : 100% 전원 반대 (아예 입법을 막기 위해 국회에 전원 불참함)

 

 

 

 

 

 

 

 

 

 
 
(1) 한나라당(미서명자 115명)
 

박근혜 홍준표 나경원 김문수 주호영 유승민 김기춘 김무성 안상수,이상득,강재섭 고경화 고흥길 공성진 곽성문 권경석 권영세 권철현 김광원 김기현 김덕룡 김명주 김병호 김석준 김성조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선 김영숙 김용갑 김재경 김정부 김정훈 김충환 김태환 김학송 김형오 김희정 남경필 맹형규 박계동 박성범 박세일 박세환 박순자 박승환 박재완 박종근 박 진 박찬숙 박창달 박혁규 박형준 박희태 서병수 서상기 송영선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택수 안홍준 엄호성 유기준 유정복 윤건영 이강두 이경재 이계경 이계진 이군현 이규택 이덕모 이명규 이방호 이병석 이상배 이성권 이윤성 이인기 이재웅 이재창 이종구 이주호 이한구 이해봉 이혜훈 임인배 임태희 장윤석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두언 정문헌 정의화 정종복 정형근 정화원 주성영 진수희 진 영 최경환 최구식 최병국 최연희 한선교 허 천 허태열 홍문표 황우여 황진하 

(2) 민주당(미서명자 6명) 손봉숙 이상열 이승희 한화갑 

(3) 자민련(미서명자 4명) 김낙성 김학원 류근찬 이인제 

(4) 무소속(미서명자 3명) 신국환 정몽준 최인기 

 

  

 

<< 친일파 재산환수법 반대한 국회의원 명단 >> 

 

1. 정두언 국회의원 (이명박측근):할아버지(조부) : 일제강점기 군수 

 

2.정우택 (한나라당 충북도지사):친일관료 "정운갑" 후손 

 

3.박관용(전 한나라당 국회 의장,):박희준 "충청도 영동출신으로 일제식민지시대 "사법경찰 

 

4.최돈웅(14대 16대한나라당 국회의원):부친"최준집" 일제식민지시대 중추원 참의 

 

5.김용균(전한나라 국회의원 ):부친 " 김명수 "일제식민지시대 일본 신문사의 기자와 전무 

 

6.신중대(경기 안양시 시장 )조부 "신경택" 일제식민지시대 면장역임. 

 

8.신지호 뉴라이트대표(도봉갑 18대국회의원) 

 

9홍석현(중앙일보 회장)일제시대 경주지법 판사를 지낸 친일파 홍진기,친일인명사전에도 등록되어있는 악질친일파, 

 

10김종필(대선 떄 이명박지지함):부친이 일제의 면장을 지낸 덕택으로 일찍 일본유학을 다녀옴/ 손자는 한국 국적 포기 

 

11방상훈(조선일보사장):부친 방응모.일제 식민지 시대때부터 역사왜곡 언론왜곡,가장 대표적 민족반역 친일신문 

 

12김학준(동아일보사장) 부친 조상 민족반역자 고려대학교창립자 - 독립운동가 애국자를 가장한 "김성수"의 후손임

 

이외 유승민, 서병수, 주호영 등이 반대했고 최종 표결에서 한나라당 전원이 불참하는 방식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http://world.kbs.co.kr/service/news_view.htm?lang=k&Seq_Code=50949 

 

 

 

< 노무현때 만들고 이명박때 폐지된 것들 >

1.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2.일제 강제동원진상규명위원회

 

3.친일재산조사환수위원회

 

4.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모든) 정리조사위원회

 

5.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폐지(2008년 12월 19일자)

 

●2012년 6월 투표용지 보존기간을 5년에서 2개월로 축소. 같은해 12월의 18대 대선 선거부정을 위한 꼼꼼한 법적 관리..

 

 

이명박 정부, 교과서에 "친일파청산" "독재" 란 표현을 삭제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8349

https://www.nocutnews.co.kr/news/4456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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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러브요
2015. 5. 14. 18:32

노무현 사학법 개정 정치2015. 5. 14. 18:32

부정부패 온상인 사학재단의 투명성 개선을 위한 노무현 사학법,

 

누가 반대했나?

지난 2005년 사립학교법(사학법) 개정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사학법 개정을 위해서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싶다"고 했을 만큼 사학의 부정부패와 비민주적 운영은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사립학교의 모든 권한을 가진 이사장이 중심이 되어 사학재단의 족벌경영, 교수·직원 채용 비리, 공금 유용 등 전횡과 비리가 성행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사학은 공공성 상실, 공개적 영리 추구 등 기업 보다 더 심하게 부패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학법 개정은 사립 대학을 비롯한 사립학교의 부정을 바로 잡고 경영 투명성을 높여서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실질적인 교육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노무현이 추진했던 사학법 개혁 주요내용

◆ 이사회 제도 개혁
- 개방형 이사제 도입
- 임원의 승인취소의 요건 확대
-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제도 도입
- 이사회 회의록 작성 후 참석 이사 기명 날인 서명 후 의무적 공개
- 비리재단 복귀 기한 5년으로 연장, 복귀 시에도 재적 이사 2/3 찬성 요구

◆ 감사제도 내실화
- 감사전원이 확인, 날인한 감사증명서 첨부
- 개방형 감사제 도입
- 감사의 중임을 1회로 제한
- 학교 법인으로부터 독립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 증명서 제출
- 학교 예결산 학교운영위원회 자문을 필수로 함
- 학교 예결산 전면 공시 의무화
- 학교장의 임기를 4년 이내로 제한하고 1회만 중임하도록 연임 제한

◆기타 경영 투명성 강화
- 친인척 이사수를 1/4로 제한
- 이사장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교장 임명 금지
- 교육부, 교육청 관료들의 사학 이사 진출 제한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과 공공성을 제고해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1963년 제정돼 여러차례 개정돼 왔습니다. 



국민 여론도 사학법 개정에 찬성 의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한나라당과 뉴라이트, 개신교 등 보수 단체들이 반대 하였습니다.


당시 박근혜 대표와 이명박 서울시장이 앞장서서 사립학교 재단의 편에 서서 


사학법 개정 반대 촛불시위를 비롯하여 격렬한 장외 투쟁 까지 하였습니다.


당시 박근혜는 노무현 사학법 개정에 대해 교육 파괴정권이니 종북 전교조 침투니 온갖 원색적 비난을 일삼았습니다. 사학의 자율성을 지킨다는 구실 아래 사립학교 재단의 이권 지키기에 앞장선 것입니다.


박근혜와 뉴라이트 개신교 집단의 사학법 반대, 누구를 위해서인가?

그런데 사학법 개정을 반대한 정치인들의 이면을 보면 황당할 정도입니다. 박근혜 전 대표는 정수장학회, 영남대학 등의 실소유주였었고, 정몽준 전 대표, 나경원 최고의원, 강석호 의원, 장제원 의원 한나라당의 현직 의원들이 사립학교 이사장 출신입니다.


또한 사학과 이들 정치인들은 정치후원금으로 관련돼 있기도 합니다. 조전혁 의원이 상지대 전 이사장으로부터 500만 원 후원금을 받는 등 박근혜, 이군현, 주성영 의원 등 많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사학 이사장 또는 총장 등으로부터 정치후원금을 받아온 바 있었던 것입니다.





더보기

노무현이 사학의 투명성 차원 사학법 개정을 했으나 이명박 박근혜 등과 기독교계 사학은 반대했다




결국 노무현의 사학법 개정을 통한 사학 개혁은 한나라당과 사학들의 반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와 같은 엄청난 비리와 부패가 저질러 졌습니다. 오마이뉴스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사학법 개정 이후 약간 주춤해 보이던 사학비리가 2008년 이명박 정부 이후 특히 2010년 유난히 많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또한 상지대와 조선대, 세종대 등 기존의 비리사학 문제는 여전히 출구를 못찾고 헤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2010년 이후 대표적인 사학비리를 몇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S외고는 2대에 걸쳐 아버지, 어머니, 아들이 입학장사와 횡령으로 100억 원의 부정을 저질렀다가 줄줄이 감옥으로 가거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경남 M대학은 총장과 부총장이 호주에 있는 친척과 짜고 학교돈 51억 원을 횡령하여 해외 골프장을 샀다가 감옥에 가고 유죄선고를 받았습니다. 부산의 한 장애인학교는 장애인 학생들에게 지원된 공금을 10여 차례나 빼돌려서 이사장 사택을 짓는 철면피 같은 짓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서울의 H초등학교는 입학 장사로 학생 1인당 1000만 원씩을 받아 18억의 비자금을 조성해 이 돈으로 골프를 치거나 경조사비로 사용하다가 적발된 바 있습니다. 서울 Y고는 바지사장을 내세워 학생들 급식비를 8억이나 사기쳐 재판을 받고 있고, 그 급식업체 대표와 직원들과 함께 학교 돈으로 해외 여행을 다니다 적발되는 어이없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사학비리는 너무 많습니다. 자세한 사학비리 현황은 더 보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010년 이후 채용 금품수수와 횡령 등 사학비리 사례 현황

 



최근까지 사립학교 이사장과 총장, 교장 등이 입학장사, 채용비리, 학교 공금횡령 등의 사학 비리로 감옥에 가거나 유죄선고를 받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2010년 이후 사학비리로 물의를 일으킨 대표적인 사례만 오마이뉴스에서 모아본 내용입니다. 2010년 이후 사학비리만 대략 모아본 사례가 무려 30개 가까이 될 정도로 엄청나게 많습니다.

 

* 의대편입 대가로 44억, 대학 교수 채용 대가로 2억 수수 이사장

2011년 2월 19일 지방의 A사립대 J아무개 이사장은 지방대의 학생을 서울 소재의 의대에 편입시켜 주고, 졸업 뒤에는 교수로까지 채용해 주겠다면서 44억을 받았다가 무산되자 학생은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고 법원에서 모두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J이사장은 2010년 5월에도 시간 강사를 정식 교수로 채용해 주겠다며 2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 경기 C학원 수업 안 하고 월급받던 이사장 사위 중징계, 임원 전원 승인 취소

2011년 2월 17일 경기도교육청은 경력을 위조하여 교장을 하다가 자격을 박탈당한 H교사(이사장 사위)가 수업도 않고 월급을 받아가고, 민간인일 때에도 학교공금으로 4대 보험금을 납부하고, 사실 상 전권을 받아 이사장 역할을 한 혐의 등으로 중징계를 요구하고, 이사 선임 절차를 위반했다는 이유 등으로 경기도 평택 C학원 임원 전원에 대해 승인을 취소했다.

* 교수채용 대가 4억 금품수수 S대학 총장 실형 선고 법정 구속

2011년 2월 10일 광주지법은 교수 지원자 4명으로부터 채용 대가로 1억 원씩 총 4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남 강진 S대 전 총장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4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L씨의 범행을 도운 사무국장 C아무개씨와 감사실장 J아무개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 총장은 교비회계 36억 원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더보기

* 경남 C대 K총장 8억8천만원 횡령으로 대법에서 징역 10월 확정

2010년 3월 대법원은 교비회계 자금을 교직원들에게 성과수당으로 지급한 것처럼 꾸미고 이를 기부금 명목으로 송금받는 등의 방식으로 교비 회계자금 8억8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K총장에 대해 업무상 횡령죄를 적용해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립대학의 비리도 심각합니다. 현재까지 사립대학의 분쟁 현황만 살펴봐도 알 수 있습니다. 상지대, 덕성여대, 광운대, 세종대, 동덕여대, 조선대, 영남대, 대구대, 경기대 등이 최근 몇년 사이 사학비리 관련 분쟁을 겪고 있는 대학입니다. 특히 상지대의 경우 1993년 비리재단 김문기 전 이사장이 쫓겨났으나, 김문기의 아들을 비롯한 4명의 구재단측 인사가 선임되면서 논란이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비리재단에 면죄부를 준 셈이어서 '사학비리 조장 위원회'라는 오명을 듣게 된 것입니다.

영남대도 문제가 큽니다. 1980년대 후반 박근혜 재단이 영남대에서 쫓겨난 바 있습니다. 하지만 2009년에 박근혜 측근들이 복귀했습니다. 전입금은 7억원에 불과했습니다. 총장 직선제 폐지 시도, 교과부 승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재단이 총장, 대학병원장 등을 장악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경기대도 손종국 이사진이 퇴출된 이후 2004년부터 임시이사 체계 돌입한 바 있습니다. 여타 비리 사학재단도 복귀 시도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노무현의 사학법 개정에 반발하는 박근혜 한나라당과,  기독교 사학재단, 사학 단체들







사학재단 비리, 이명박 정부 들어 독버섯처럼 심각한 상황으로 환산돼 


지난 4월 한나라당 국회의원이자 최고의원이었던 한국승강기대학 이강두 이사장이 사학비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강두는 총장 선거 과정에서 1억 원을 받고, 재단의 기본재산 70억 원 중 30억 원가량을 자신의 업무추진비, 인건비 등으로 멋대로 부정 사용했습니다.

이 대학의 현 총장은 이명박 대통령 취임준비위원회 자문위원이었으며, 2008년부터 현재까지 교육과학기술부 학자금 대출심의위원회 위원, 대학운영자율화위원회 위원과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선진화위원회 위원도 맡고 있습니다.















사학재단비리 부패가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 등록금은 매년 높이며 이익을 취하고 있다



         

      사학재단의 이권을 위해 투쟁하는 박근혜 한나라당을 비판하는 시민단체



또 지난 5월 명지학원 설립자의 아들인 유영구 전 이사장이 교비 횡령 등 무려 2500억원이라는 사상 최대 부정 비리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유영구는 회계장부를 허위로 꾸며 1735억 원의 교비를 빼돌려 빚을 갚는 데 사용하고, 교직원들의 임금 일부를 원천징수하는 수법으로 교비 387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2010년 9월 발표한 교육과학기술부 2009년 '사립대학 감사 백서'에 의하면 감사를 받은 사립대학에서 횡령, 유용 등으로 발생한 부정액이 2009년 181억, 2008년 32억, 2007년 192억으로 3년간 총 407억에 이릅니다. 

현재 서울교육청(교육감 곽노현)은 충암학원, 청숙학원, 진명학원, 상록학원, 숭실학원 등에서 수억에서 수십억, 100억대의 사학비리가 밝혀져 이사승인 취소 결정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한편 지난 10년간 교육부 감사 결과 드러난 재정상 사학비리 총액이 4083억에 달합니다. 여기에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로 밝혀진 것까지 포함하면 액수는 훨씬 많을 것입니다. 교육부가 매년 10개 내외의 대학만 감사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350개에 이르는 전체 사립대학을 고려하면 산술적으로는 사학비리금액이 1년에 1조원가 넘을 수 있습니다.

이명박 "온 나라 전체가 비리투성이"...공정한 사회 구현은 스스로 반성부터

최근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는 대구대, 덕성여대, 오산대 등 임시이사 파견사학의 정상화를 결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 대학도 모두 구재단이 학교운영에 심각한 비리를 일으키거나 제왕적 학사운영으로 커다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대학입니다. 사분위가 뚜렷한 근거나 명분도 없이 이들 대학의 정상화를 빌미로 일방적으로 비리 구재단을 복귀시킨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 비리재단이 다시 복귀한다면 사분위가 오히려 비리 사학재단의 친위대가 되는 셈입니다.


목사 앞에서 회개할 것이 아니라 국민 앞에 사죄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



이러한 사학비리 사태를 보면서, 사학법인이 한나라당의 정치적 지지 세력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학비리재단을 옹호하는 것이 이명박 정부가 외치는 공정사회에 맞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사립학교의 부정부패와 비민주적 운영은 사학재단의 족벌 운영과 관련이 많습니다. 따라서, 사학법 개정의 방향은 사학의 자율성을 명분으로 이사장이나 학교장 1인 독재를 가능하도록 무한권력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무현 사학법 개혁이 그랬듯이 교수와 교사들, 학생과 학부모에게 교육의 자율성을 보장하여 부정부패를 없애야 합니다. 사학의 경영 투명성 확보와 민주화 방향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반값 등록금 문제로 대학생들의 촛불시위가 계속 되고 있는데 그 문제의 해결책은 사학재단 비리 척결도 포함돼야 합니다. 매년 대학 등록금은 인상되는데 여기서 상당 부분은 교수 및 교직원 인건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사학재단은 10조원이 넘는 적립금을 쌓아두고 등록금 장사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사학재단은 부동산 구입이나 빌딩 건축 등에 돈을 펑펑 쓰면서도 대학생들의 등록금 문제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교육이 목적이 아니라 돈벌이를 통한 재산축적에 혈안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국 대학생중 5만명 이상이 신용불량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고 졸업을 해서 얻어가는 것이라곤 빚 덩어리와 함께 마음의 짐 뿐입니다. 대학생이 등록금 때문에 자살을 하고, 여대생이 룸살롱 접대부로 전락하는 현실입니다. 꿈과 희망을 안고 살아가야 할 젊은이들의 미래가 암담합니다. 이명박은 최근 국정토론회에서 "도대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온통 나라 전체가 비리투성이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박근혜 한나라당은 노무현 정부 당시 사학법 개정을 반대했습니다. 자업자득입니다. 지금이라도 당시 사학법 개정 반대에 대한 사과를 하고 사학재단의 비리를 뿌리뽑는데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공정한 사회란 입으로가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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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러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