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개그맨 최양락이 자신이 진행하는 MBC라디오 '최양락의 재미있는 라디오'를 통해 토로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소회가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최양락은 "그동안 언론플레이에 놀아났던 것 반성하고 싶다"고 하면서
"재임시 특별교부금 몇 조원을 마다한 분 한테 어떻게 몇 억 뇌물이라는 누명을 씌어보려고 했나?
오히려 기부천사다"고 방송에서 말했다고 한다.
<최양락의 재미있는 라디오>
" 故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특별교부금 총 6조원을 모두 사회에 환원하셨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참고로, 특별교부금이란 대통령 자유재량의 유용비라고 합니다.
무려 6조원의 사회환원 기사가 당시 신문엔 한줄도 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언론이 국민의 편에서서 올바른 진실을 알리기 보다는 보수 권력의 편에 서서 노무현 정권에 대해서 악의적인 보도를 일삼곤 했던 것은
우리나라 언론자유지수가 새누리당 정권 들어서 어떻게 추락했는지만 봐도 알 수 있다
노무현때 해외 RSF가 평가하는 언론자유지수가 31위로 역대 가장 높았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한국의 RSF언론 자유지수가 69위로 급락하고
박근혜 들어서는 70위까지 폭락하였다
노무현에 대한 언론 보도는 더욱 편파적이고 비난과 모함으로 가득 차기 시작한 것이다
언론이 보도하지 않은 노무현의 대통령특별교부금 (5년 총 6조 전부 사회 환원) 내막은 다음과 같다
" 노무현 대통령은
소위 통치자금이라고 하는 "대통령특별교부금"을 국가사업 필요한 행정기관에 내놓았습니다
이 돈은 오로지 대통령 재량에 달려있는 자금입니다
노 대통령,특별교부금 폐지 검토 지시=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03년 3월 24일 행정자치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특별교부금을 폐지해 보통교부금에 흡수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당시 “특별교부금은 원칙 없이 정치적 선심사업에 사용된 경우가 적지 않았다”며 “특별교부금의 배분기준을 재검토해 자의적으로 사용될 여지가 없도록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도 특별교부금이 권력층의 쌈짓돈처럼 사용돼 왔다는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셈이다. 하지만 특별교부금 제도는 폐지되지 않고 규모와 운용방법 등만 조금씩 변해왔다. 2003∼2004년에는 1조원이 넘던 특별교부금 규모가 2005년부터는 7000억원대로 축소됐고 사용용도도 재해대책비와 특정현안비로 단순화됐다.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특별교부금이 도로 개설 등 지역개발보다는 사회복지·문화사업에 집중 지원되도록 했고 심사와 사후관리도 강화했다."
결국, 그 돈은 2003년 태풍 매미 피해가 났을때 그 돈으로 복구사업비로 사용했답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자신은...단 한푼도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 마음대로 사용 할 수 있는 1조원 넘는 돈을 국민들의 피해보상에 사용하게 지시를 한 그가...지금은 퇴임 후.. 집한채 지을 돈이 없어서 자신의 후원 기업인에게 돈을 빌린 것이 온세상 메스컴에 부패의 화신으로 둔갑하여 기사화 되고 있습니다.
노무현 NLL포기, 주한미군철수 등 온갖 허위유포를 하며 사회를 혼란 시킨 정문헌은 겨우 천만원 벌금형 밖에 받지 않았다. 최근 김무성 사위 마약 봐주기에서도 보듯이 정치 검찰의 새누리 봐주기 논란은 이명박 때 부터 지금까지 계속 되고 있다 NLL, 주한미군 등 일베와 새누리당의 종북 모함과는 달리 노무현은 이명박 보다 더 국방력 강화에 예산 증액한 대통령이었다
하지만 일베는 새누리당 정권이 대북지원한 건 욕 안 한다 1조4천억 퍼준 미국도 욕 안 한다 김대중노무현만 종북이라고 욕한다is.gd/KrJXNQ
똑같이 퍼주어도 새누리당이 하면 평화통일이고 미국이 퍼주면 국제 평화인데 김대중노무현이 지원하면 종북이라고 거품을 무는 것이다.
그리고 대북지원은 서독이 동독에게 경제 지원했듯이 평화통일 위한 투자 성격도 있는 것인데
이것을 무조건 종북으로 몰아부치는 것은 통일을 가로막는 흑백논리로서 국가 발전에도 이롭지 않다
남북통일이 된다면 전쟁 위험이 사라지면서 한국의 해외 신용도가 올라간다.
천문학적인 국방비를 지출할 필요도 없다. 미군에게 수조원씩 갖다 바치는 종속 관계에서 자주국방의 강국으로 격상 된다
통일이 되면 북한의 천문학적인 지하자원은 우리 것이 되는 것이다.
통일 독일이 유럽의 초강국이 되었 듯이 통일 대한민국 역시 강력한 나라로 부상할 수 있다.그래서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들은 통일을 간절히 바라는 것이다
하지만 기득권을 지키기에만 급급한 상위 1%는, 통일에 별 관심이 없다
해방 후 이승만은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고집하면서 대통령 자리만 탐하기 바빴다독립운동가 김구는 마지막 순간까지 남북 통일 정부를 주장하였다 국민의 지지를 받던 애국자 김구는 암살 당하고 권력의 화신 이승만이 권좌를 차지하게 되면서 친일 청산을 위한 반민특위가 국회에서 결성 되자 이승만은 백민태를 시켜 반민특위 위원을 암살하려다가 실패하고 만다. 그러자 다시 친일 경찰을 시켜서 반민특위를 습격해서 와해 시켜버렸다 친일 매국노를 처벌하고 역사바로세우기 하려는 시대적 과업이 친일 이승만에 의해 물거품이 되어 버리고 만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 지지를 받던 독립운동가 조봉암, 최능진 등도 종북 간첩으로 누명 씌워서 처형하는 등is.gd/Zl48Lm
안보를 독재 권력을 유지하는 방편으로 이용한 빨갱이 매카시즘 선례를 남겼다 군사정권 역시 통일과 안보를 정치에 이용하기만 했을 뿐 진정한 통일을 위한 노력은 별로 없었다. 남북통일을 외치는 학생과 정치인들을 종북으로 몰아부치기만 했다 군사정권의 종북 매카시즘은 새누리당으로 이어졌다 전쟁 불안이 일어나면 보수 표가 왕창 몰리는 점을 이용해서
[an error occurred while processing this directive]
반역자 처단이 프랑스를 단결시켰다
(사진/드골의 나치 협력 반역자 처단을 기록한 <프랑스의 대숙청>)
“애국적 국민에게 상주고 민족을 배반한 범죄자에게는 반드시 벌을 주어야 한다. 이렇게 해야 국민을 단결시킬 수 있다.”
나치 독일로부터 프랑스가 해방됐을 때 드골 장군은 나치 협력자 숙청을 위한 원칙을 이렇게 제시했다.
그는 망명정부 시절부터 조국을 배반한 나치 협력 프랑스인을 준엄하게 심판할 것을 천명
하고 준비했다. 2차대전 후 새 사회 건설과정에서 나치 협력자에게 면죄부를 발부해
재등장시키는 과오를 범한다면 “국민을 단결시킬 수 없다”는 것이 드골의 판단이었다.
나치 정권에 협력했던 민족배반자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나치 독재를 미화 하고 국민을 이념적으로 분열 시킬 거란 사실을 드골은 미리 내다보았던 것이다.
그래서 친 나치파가 사회악으로 자리 잡기 전에 그는 나치 협력자를 준엄하게 심판하여 프랑스 사회에서 완전히 제거하기로 결정했다.
드골은 △나치 독일의 점령을 정당화한 투항주의자 △히틀러의 괴뢰정권인 비시정권의 모든 공직자와 지원세력 △나치 독일과 추축국(일본과 이탈리아)의 승리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협력한 프랑스인 등을 나치 협력자로 개념 규정했다.
그가 국내 레지스탕스(반나치 저항단체)를 총지휘하면서 프랑스가 해방되기 전에 나치 협력자에게 사형선고를 내려 집행하게 하고 독일군에 총격을 가하는 등 시민전쟁을 펼친 것은 조국해방투쟁이면서 미국의 군정 시도를 저지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드골은 미군이 진주하기 앞서 레지스탕스가 행정력을 먼저 장악해 군정을 저지할 수 있었다. 수도 파리가 레지스탕스의 봉기로 해방돼 드골이 연합군 진주에 앞서 입성한 것은 군정을 결정적으로 좌절시켰다.
드골은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반역자 숙청을 철저하게 집행했다.
드골은 비시정권의 고관대작을 심판하는 최고재판소를 파리에 설치하고, 일반 나치 협력자를 응징하기 위해 지방 숙청재판소를 각 현소재지마다 세웠으며, 경범죄에 해당하는 협력자들을 추궁하기 위해 시민법정을 창설했다.
그리고 나치 독일을 찬양하면서 영·미 연합군을 증오하고 드골의 임시정부 ‘자유 프랑스’를 테러집단으로 매도한 언론인과 지식인 반역자들을 가장 먼저 파리 숙청재판소의 도마 위에 올렸다.
친비시정권의 일간지 <오늘>의 정치부장 조르주 슈아레즈가 1차로 재판에 회부돼 사형선고를 받고 44년 11월9일 총살당했다. 다음으로 <자동차신문> 사장 르전과 <오늘>의 칼럼니스트 폴 샤크 등이 줄줄이 재판을 받았다. 이들은 모두 사형에 처해졌다. 드골의 대숙청은 이렇게 막이 올랐다.
언론인들이 첫 번째 심판대상이 돼 거의 모두 사형으로 다스려진 배경은 드골이 후에 회고록에서 밝혔듯 “도덕성의 상징이기 때문”이었다. 언론인에게 면죄부를 주면 곡필을 휘둘러 국가의 도덕성과 윤리를 마비시키는 암적 존재가 되기 때문이었다.
나치 협력자 숙청재판은 1차대전 승리의 영웅이며 드골의 군 선배인 비시정권의 수반 페탱 원수도 반역자로 규정해 사형을 선고했다. 드골은 그를 무기징역형으로 감형했으나, 라발 총리는 사형선고 후 즉각 처형되었다. 숙청재판은 프랑스 임시정부 대통령 드골의 훈령에 의해 집행됐고 형법 75조 국가반역죄와 87조 간첩죄가 적용됐다. 드골의 임시정부는 200만명을 나치 협력 혐의로 내사했으며, 이중 99만여명을 일단 체포해 조사했다. 재판 결과 6763명에게 사형선고(사형집행 767명), 2702명에게 종신 강제노동형, 1만637명에게 유기 강제노동형, 2만2883명에게 징역형, 2044명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시민법정은 9만5천명에게 부역죄형을 내리고, 7만명의 시민권을 박탈했으며 공무원 12만명에게 파면 등 행정처분을 가했다.
프랑스는 드골의 반역자 청산 성공에 힘입어 정치·경제·사회·문화·언론·지식인·대학 등 사회 각 영역에서 나치 협력자를 도려냄으로써 자유와 평등, 사회정의가 넘치는 새 나라를 건설했다. 이후 프랑스사회는 민주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고 ‘반인류범죄법’을 도입해 지속적으로 반역자를 응징하고 있다. 나치 협력 세력의 대화합 논리를 거부하고 대숙청에 성공한 배경은 그가 자유 프랑스의 임정세력(주로 우파)과 국내 레지스탕스(주로 사회·공산당의 좌파)의 인사들만으로 임시정부를 수립해 좌우연합전선 구축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프랑스의 해방정국 주체세력 형성은 드골식 청산을 시도한 반민특위를 좌절시키기 위해 친일파와 합작한 이승만 전 대통령의 선택과 정반대이다. 여기서 한국의 친일파 청산의 성패가 갈린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