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박정희 군부독재 용공조작사건
박정희 정권 18년간, 수많은 인권탄압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독재에 반대하고 민주주의를 외쳤다는 이유로, 수많은 학생 시민들을 납치 감금하여 종북간첩으로 조작하고 처형한 대표적인 용공조작사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차 및 2차 인민혁명당 사건
인민혁명당사건(人民革命黨 事件) 또는 인혁당사건(人革黨 事件)은 중앙정보부의 조작에 의해 도예종 등의 인물들이 기소되어 선고 18시간 만에 날치기 사형이 집행된 용공조작사건이다.
1964년의 제1차 사건에서는 반공법, 1974년의 제2차 사건(인혁당재건위사건)에서는 국가보안법·대통령 긴급조치 4호 위반 등에 따라 기소되었다. 1975년 4월 8일 대법원이 사형을 선고해, 18시간 만에 사형을 집행했다. 인혁당 사건은 국가가 법으로 무고한 국민을 죽인 사법 살인 사건이자 박정희 정권 시기에 일어난 대표적 인권 탄압의 사례로 알려져 있다.
2005년 12월 27일 재판부는 인혁당 사건에 대한 재심소를 받아들였다. 2007년 1월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피고인 8명의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 예비·음모, 반공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https://goo.gl/mKk8Vq
같은 해 8월 21일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에서 서울 지방법원은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배척하면서 시국사건상 최대의 배상액수 637억여 원(원금 245여억 원+이자 392여억 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 민청학련 사건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全國民主靑年學生總聯盟事件), 줄여서 민청학련 사건(民靑學聯事件)은 1974년 4월, 대한민국에서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이하 민청학련)의 관련자 180여 명이 불온세력의 조종을 받아 국가를 전복시키고 공산정권 수립을 추진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건을 말한다.
박정희 정권은 학생들과 종교인 등이 민주화와 인권을 요구하며 수업 거부나 시위, 유인물 배포 등 민주화운동을 전개하자 4월 3일 긴급조치 제4호를 선포하여 학생들이 수업거부 등의 집단 행동을 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민청학련'이라는 단체가 불온세력의 조종을 받아 반체제 운동을 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발표했다. 이후 1,024명이 조사를 받고 180여명이 '인민혁명당과 조총련, 일본공산당, 혁신계 좌파'의 배후조종을 받아 1973년 12월부터 전국적 민중봉기를 통해 4월 3일 정부를 전복하고 4단계 혁명을 통해 남한에 공산정권 수립을 기도하였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되었다. 결국 이 사건으로 7명이 사형, 7명이 무기징역, 12명이 징역 20년 , 6명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형이 선고된 8명은 대법원 상고가 기각된 지 20여시간 만에 형이 집행됐다. 그 외 1975년 2월 15일 대통령 특별조치를 통해 석방되었다
2005년 12월에 국가정보원 과거사건진실규명을통한발전위원회는 재조사를 통해 "민청학련 사건은 학생들의 반정부 시위를 '공산주의자들의 배후조종을 받는 인민혁명 시도'로 왜곡한 학생운동 탄압사건"이라고 발표했다.
2009년 9월 민청학련 사건 관련자들에게 "내란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30여년간 박정희 정부에 의해 왜곡되었던 민주주의 운동이 공식적으로 제대로 된 가치를 인정받는 계기가 열리게 되었다.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3) 동백림사건
동백림 사건(東伯林事件) 또는 동베를린 사건은 1967년 7월 8일, 중앙정보부에서 발표한 간첩단 사건이다.
당시 중앙정보부는 대한민국에서 독일과 프랑스로 건너간, 194명에 이르는 유학생과 교민 등이 동베를린의 북한 대사관과 평양을 드나들고 간첩교육을 받으며 대남적화활동을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중앙정보부가 간첩으로 지목한 인물 중에는 유럽에서 활동하고 있던 작곡가 윤이상과 화가 이응로가 포함되어 있었으며,천상병 시인도 동백림사건에 연루되어 고문을 당하였다.
간첩으로 지명된 교민과 유학생은 서독에서 중앙정보부 요원들에 의해 납치되어 강제로 대한민국으로 송환되었다. 이 때문에 대한민국은 당시 독일연방공화국(서독) 정부와 외교문제를 빚기도 했다.
1967년 12월 3일 선고 공판에서 관련자 중 34명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졌으나, 대법원 최종심에서는 간첩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없었다.
윤이상은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는데, 유럽에서 활동하는 음악인들과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에 항의하여 복역 2년 만에 석방되었다.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는 2006년 1월 26일에, 당시 정부가 단순 대북접촉과 동조행위를 국가보안법과 형법상의 간첩죄를 무리하게 적용하여 사건의 외연과 범죄사실을 확대·과장했다고 밝히고, 사건 조사 과정에서의 불법 연행과 가혹행위 등에 대해 사과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4)이수근 간첩 조작 사건
[뉴스데스크]
● 앵커: 지난 1960년대 말 이중간첩으로 몰려 처형된 이수근 씨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그동안 숱한 의혹제기가 있어오기는 했지만 40여 년이 지난 오늘 이 사건은 당시 중앙정보부의 조작이었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장미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지난 1967년 판문점을 통해 귀순 북한 조선중앙통신사 부사장 이수근 씨. 당시 김일성 연설문을 보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숙청위기에 이르자 귀순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 이수근(당시 육성): 김일성 찬양기사를 싣지 않았다는 죄로 나는 사상적인 면에서 의심을 받기 시작했으며 끝내는 조만간 숙청당할 수 있는 단계에까지 도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 기자: 그러나 중앙정보부의 끊임없는 감시 하에 있어야만 했던 이 씨의 남한생활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결국 가발과 콧수염으로 변장한 채 위조여권을 들고 중립국인 캄보디아로 향하다 기내에서 중앙정보부 직원들에게 붙잡힙니다.
한국으로 압송된 이 씨는 북한의 지령을 받고 위장 귀순한 이중간첩으로 몰려 처형됩니다. 이 씨가 위장 귀순을 자백했고 김일성 앞으로 보낸 비밀편지가 있었다는 중앙정보부의 발표가 잇달았습니다.
그리고 40여 년이 흐른 오늘 진실화해위원회는 조사결과 이 씨가 위장귀순을 자백하기까지 수많은 고문을 당했고 비밀편지는 실체가 없었다고 발표했습니다.
● 배경옥(이 씨의 처조카): 제가 직접 체험 해보니까 이 권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매정하고 무서운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았거든요.
● 기자: 진실화해위원회는 당시 중정이 씨의 귀순을 체제우위의 상징으로 선전하다 이 씨가 해외로 탈출해 궁지에 몰리자 이중간첩으로 조작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장미일입니다.
(장미일 기자 meal@imbc.com)
(5)문인간첩단 사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1974년 문학평론가 임헌영( 민족연구소장) 등 5명이 간첩혐의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된 문인·지식인 간첩단 사건은
국군보안사령부(보안사)가 개헌지지 운동을 막기 위하여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좌에서 두번째 임헌영( 현 민족연구소장 )
진실화해위는 이날 “당시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었던 보안사가 불법 수사를 은폐하기 위해 중앙정보부가 수사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했다.”며 관련자에 대한 사과와 명예회복을 위한 재심조치를 국가에 권고했다. 피해 당사자들은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다.
문인 지식인 간첩단 사건은 1973년 10월부터 유신헌법을 반대하는 대학생 시위와 재야인사들의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운동’으로부터 시작됐다.
문학계에서도 구중서, 신상웅 등을 중심으로 1974년 1월7일 문인 61인의 개헌지지 성명이 발표됐다.
이에 보안사는 지지성명에 직접 서명하고 일본 민단계 재일동포가 발행하는 ‘한양’지에 글을 기고한 것을 빌미로 임헌영·이호철·김우종·장병희·정을병씨에 대해 간첩죄 및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적용했다.
진실화해위측은 “보안사는 ‘한양’지가 반국가단체의 위장잡지라는 점을 알면서도 임씨 등이 원고를 게재하고 원고료를 받았다며 간첩죄를 적용했고 고문 등 가혹행위로 허위자백을 받아냈다.”면서 “이는 박정희 정권이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벌인 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간첩 혐의가 제외됐고 임씨 등은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위반 혐의로 자격정지 1년 이상과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is.gd/IaMmJa
(6) 남민전사건
남민전 사건(南民戰事件)은 1979년 대한민국 유신말기 최대의 공안사건으로 기록된 일이다.
1967년 2월, 이재문, 신향식, 김병권 등이 대한민국의 민주화와 민족해방을 위해 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남민전)를 비밀리에 조직한다. 1977년 1월, 유신체제를 비판하는 유인물 민중의 소리를 여러 차례 배포하는 등 반유신투쟁을 전개하고, 민청학련 등 학생운동가들을 중심으로 청년학생위원회를 조직한다.
1979년 10월 4일부터 11월까지 이재문, 이문희, 차성환, 이수일, 김남주 등 84명의 조직원이 구속되었다. 공안기관은 이를 '북한공산집단의 대남전략에 따라 국가변란을 기도한 사건', '북한과 연계된 간첩단 사건', '무장 도시게릴라 조직' 등으로 발표,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위반 등으로 처벌하였다.
2006년 3월, 남민전 사건 관련자 29명이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됐다. (위키백과)
is.gd/RCdotR
경찰청 과거사위는 경찰이 그동안 벌어진 대부분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서 피의사실을 미리 발표해 피의자의 인권과 그 가족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1979년 남민전 사건의 경우 당시 내무부 장관과 치안본부장이 "북괴와 연계된 무장 간첩단 사건"이라고 3차례에 걸쳐 사건의 전말과 수사진행사항을 발표했으며, 청주대 자주대오 사건도 암호해독문 등에 대해 검찰의 공소장이나 수사기록, 법원의 판결문에 전혀 증거로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경찰이 마치 이 문건이 존재하는 것처럼 미리 언론에 발표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국민 대다수는 남민전 사건 등에 대해 대표적인 간첩단 사건으로 오해할 수 있도록 과장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2. 1970년대 국내정치상황 :
5.16군사쿠데타 이후 박정희가 줄곧 내세운 국정의 지표는 반공과 경제성장이었다. 박정희는 반공을 명분으로 정치적 반대세력을 억압했고, 경제성장으로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내었다. 그런데 1970년대가 시작되면서 반공과 경제성장 양쪽에 위기가 닥치기 시작했다.
미.중국교수립 : 한국전쟁에서 서로 총부리를 맞댔던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1972년 닉슨 미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거쳐 마침내 국교수립으로까지 이어졌다. 미국과 소련 사이에도 1969년부터 전략무기감축회담이 진행되어 세계는 냉전체제에서 데탕트체제로 이행하기 시작했다.
닉슨독트린 : 닉슨 미 대통령은 이른바 닉슨독트린이라는 새로운 외교방침을 발표했다.
그것은 분쟁지역에서의 미국의 과잉개입을 억제하고, 동맹국에 자국의 방위부담을 전가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것이었다. 미국은 1970~71년 주한미군 6만 명 중 2만 명을 철수하면서,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위한 남북대화를 강요하였다. 이런 속에서 1971년 9월 이산가족을 찾기 위한 남북적십자회담이 진행되었고, 1972년에는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을 내용으로 하는 7.4공동성명이 발표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 진전은 한국전쟁 이후 이 땅에서 무소불위의 힘을 과시하고 있던 반공이데올로기를 근저로부터 흔들었다. 그리고 또한 반공을 정권안보의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렀던 박정희 정권에 치명적인 위협으로 다가왔다.
전태일 분신자살사건 : 1970년 11월 13일 평화시장 재단사 전태일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외치며 분신자살했다. 전태일의 분신은 고도성장의 그늘 아래 열악한 작업 환경과 저임금에 시달려야 했던 노동자들의 분노의 절규였다.
광주이주단지민란사건 : 1971년 8월에는 서울 변두리 판잣집에서 경기도 광주 황량한 벌판으로 무작정 내몰린 사람들이 대규모 폭동을 일으켰다. 과중한 세금 부담에 불만을 품은 시장 상인들의 항의도 잇따랐다. 학생과 지식인들의 저항도 거셌다.
1971년 대학생에 대한 교련교육 실시 방침에 반발하여 전국의 대학생들이 시위에 나섰다.
언론자유수호운동 : 1971년 4월 동아일보를 비롯한 전국 14개 언론기관에서 언론자유수호운동이 일어났고, 8월에는 대학 교수들이 대학자주화운동을 선언했다. 1971년 7월 7일에는 정권의 사법부 간섭에 반발하여 서울형사 민사지방법원 판사들이 전원 사표를 제출하는 사태까지 발생하였다.
1971년 4월 27일 실시된 대통령선거는 국면의 한 정점이었다. 박정희가 종신집권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이었던 이 선거에서 신민당 후보 김대중은 95만 표 차이로 패배하였다.
5월 25일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신민당의 선전은 놀라웠다. 신민당은 과반수에서 13석 모자란 89석을 획득하였다. 이 양대 선거는 박정희 정권에 의해 저질러진 부정선거를 감안할 때 실제로는 야당의 승리였다.
10월유신: 1972년 10월 17일 오후 7시 박정희는 특별선언을 통해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해산, 정당 및 정치활동 중지 등 헌법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박정희가 일본의 명치유신에 비교하여 10월유신이라고 부른 이 조치는 5.16에 이어 박정희에 의해 저질러진 또 다른 쿠데타였다.
유신헌법 철폐운동 : 1973년 10월 2일 유신체제에 대한 최초의 대규모 도전은 학생들로부터 나왔다. 국민 모두가 유신의 칼날 아래 숨죽이며 살고 있던 1973년 10월 2일 서울대 문리대 학생들이 유신헌법의 철폐를 주장하며 시위를 벌였다. 학생들의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가는 가운데 12월 24일에는 장준하, 백기완 등이 개헌청원 백만인 서명운동을 시작하였다. 서명운동은 시작한 지 10일 만에 30만 명이 서명할 정도로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다. 유신반대운동은 종교인, 지식인, 언론인에 이르기까지 각계각층으로 번져나갔다.
1974년 1월 8일 긴급조치1호 선포 : 박정희는 유신체제의 비장의 칼 긴급조치를 꺼내들어 탄압을 가하기 시작했다. 1974년 1월 8일 긴급조치1호가 선포되었다. 유신헌법을 비방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되었고, 유신헌법의 개정과 폐지를 주장, 발의, 청원하는 행위도 금지되었으며, 유언비어의 날조, 유포가 금지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를 보도하는 것조차 금지되었다. 이 조치를 위반하면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 구속되며,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졌다. 긴급조치 1호 위반으로 장준하와 백기완이 최초로 구속되었다.
1974년 4월 3일 긴급조치 4호: 1974년 신학기가 되자 학생들은 전국의 각 대학이 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이란 이름 하에 연합하여 대규모 시위를 벌일 것을 계획하였다. 박정희는 4월 3일 긴급조치 4호를 선포하는 것으로 맞섰다. 학생들의 배후로 인민혁명당이란 공산주의단체가 억지로 조작되었고, 많은 종교인, 지식인, 학생들이 관련 혐의로 구속되었다. 가을이 되면서 학생들이 동료 학생들의 석방을 요구하며 시위에 나섰다. 천주교와 기독교까지 반유신 대열에 합류하였고, 언론인, 문인들도 가세하였다. 박정희는 75년 2월 12일 유신헌법에 대한 찬반 국민투표를 실시했다. 그러나 이는 반대와 비판이 금지된 요식행위에 불과했다.
1975년 4월 8일 긴급조치 7호: 1975년 신학기가 되면서 학생들의 시위가 다시 시작되었다. 학생들의 시위가 점점 격화되자 박정희는 4월 8일 고려대 내에서의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긴급조치 7호를 발동하였다.
김상진열사할복사건 : 그럼에도 4월 11일에는 서울대생 김상진이 유신헌법의 철폐를 요구하며 할복자살하였다.
1975년 5월 13일 긴급조치 9호: 그런데 때마침 4월 30일 월남이 패망하였다. 국민들 사이에 공산주의에 대한 경계심이 널리 확산되는 것을 이용하여 5월 13일 긴급조치 9호가 선포되었다. 9호의 내용은 1호와 큰 차이 없었다. 다만 형량이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조정되고, 군사법정이 아닌 일반 법정에서 재판하도록 한 것뿐이었다.
긴급조치 9호 하에서도 반유신 민주화운동은 계속되었다. 1975년 5월 22일 서울대생들이 김상진열사의 장례식을 거행하며 반유신 시위를 벌였다.
민주구국선언사건 : 1976년 3월 1일에는 김대중, 문익환, 함세웅 등이 유신체제의 철폐를 주장하는 민주구국선언을 발표하였다가 11명이 구속되었다. 이밖에 많은 사람들이 술자리에서, 혹은 편지를 통해 유신을 비판했다가 구속되었다.
1978년이 되면서 학생들의 시위가 다시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학생들의 시위는 1978년 6월에 비록 소규모이지만 광화문에서 가두시위를 벌일 정도로 발전하였다.
새마을운동: 농촌에서는 농민을 잘살게 하겠다고 새마을운동이 전개되었으나 허울뿐이었다. 저임금을 유지하기 위한 저곡가정책이 지속되는 한 어떠한 정책도 농민을 잘 살게 할 수는 없었다. 이농은 계속되었다. 새마을운동은 유신체제에 농민을 동원하기 위한 관제 운동이었을 뿐이었다. 이러는 속에서 천주교 가톨릭농민회 등이 중심이 되어 새로운 농민운동이 성장하고 있었다.
3. 독재의 말로 : ‘78 ~ ’79 남민전사건 전후의 상황전개
신민당의 승리 : 1978년 12월 12일 국회의원 선거에서 신민당이 공화당을 득표율에서 1.1% 앞서는 이변이 일어났다. 이것은 분명 민심이 박정희를 떠났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이에 힘입어 유신에 대한 강경 도전을 주장한 김영삼이 신민당의 총재로 선출되었다. 김영삼은 국민의 지지를 등에 업고 유신체제에 정면으로 도전하기 시작했다. 79년 들어 학생들의 시위는 더욱 격화되었다. 이제 학생 시위는 전국 모든 대학의 일이 되었다. 나라 밖에서는 미국 대통령 카터가 인권을 문제삼아 박정희 정권에 민주화조치를 시행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었다.
YH사건 : 이러는 가운데 1979년 8월 11일 신민당사에서 농성하던 YH여공들을 경찰이 강제로 끌어내다가 김경숙이 사망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김영삼은 대여투쟁에 더욱 강경한 자세로 나아갔고,
김영삼신민당총재제명사건: 이에 대해 박정희는 1979년 10월 4일 제1야당 총재인 김영삼의 국회의원직을 제명하는 것으로 맞섰다. 유신세력과 반유신세력의 대규모 충돌은 이제 누구의 눈에도 분명한 사실이었다.
부마항쟁:1979년 10월 16일 부산대학교에서 유신철폐를 요구하는 대규모 학생 시위가 발생하였다. 학생들이 거리로 진출하자 시민들이 가세하기 시작했다. 밤이 되면서 시위는 파출소를 파괴하는 등 시민항쟁으로 발전하였다. 이튿날인 17일에도 시위는 계속되었고, 시위대는 세무서, 언론사까지 공격하였다. 18일 0시를 기해 부산지역에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으나, 이번에는 이웃 도시 마산에서 또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였다. 이제 유신의 붕괴는 시간문제였다. 그리고 운명의 10월 26일 저녁 궁정동 중앙정보부 안가에서 박정희는 자신의 충복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총에 맞아 이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그것으로 유신체제는 종말을 고했다.
4. 남민전의 진실 : 남영동대공분실, 이근안팀의 작품
1978년 연말에 실시된 총선에서 야당인 신민당의 득표율이 박정희 공화당의 득표율보다 1.1% 앞서는 결과로 귀결되고 대여투쟁에서 선명 강경노선을 고수한 김영삼의원이 중앙정보부의 집요한 방해공작을 이겨내고 신민당총재로 당선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후 급박하게 진행되는 국내정치상황은 종말적 위기감에 사로잡힌 유신독재세력들은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여, 극도의 자기방어적 공안정국을 조성하게 되고, 정권말기의 살인적인 고문을 통해 용공조작사건을 날조하게 된다.
오로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국민의 의식을 세뇌하여 독재정권의 연장을 위해서........
이재오의 증언 -시월 유신하 세 번째 고문을 당하면서-
1979년 8월 6일, 오원춘 납치사건으로 한국의 천주교가 발칵 뒤집혀졌다. 그날 안동교구청이 있는 성당에서 오원춘사건 진상보고대회가 있었다. 나는 당시 국제 엠네스티 한국위원회 사무국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한국의 인원탄압에 대해서 보고를 해 달라는 주최 측의 부탁을 받고 안동에 내려갔다. 기도회는 3부까지 진행되었는데 2부에 김수환 추기경의 강론이 있고 3부에 내 차례가 되었다.
나는 박정권의 반민주적 인권탄압 사례들을 보고하고 즉각 하야할 것을 촉구하였다. 비극적인 종말이 오기 전에 스스로 권좌에서 물러나는 것이 민족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도 좋을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그리고, 나는 앞으로 2년 이내에 박정권은 무너질 것 이라고 말했다. 내가 그날 박정권을 강하게 몰아붙인 것은 73년 이후 두 차례나 박정권에 의해서 투옥된 전례가 있기 때문이었다.
강연이 끝나고 카농(카톨릭농민회)회원, 신부, 수녀, 신자들이 안동시청 앞까지 야간 횃불시위를 벌였다. 나는 다음날 아침 김승훈 신부와 같이 그의 차로 서울로 올라왔다.
1979년 8월 8일 엠네스티 사무실에 출근하여 책상 위를 정리하고 안동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정평(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 이태호 간사에게 일부 주고 일부는 보관철에 꽂고 있다가 서부경찰서 정보과 형사들이 들이닥쳐 강제로 연행되었다.
서부경찰서에서는 정보부에서 지시가 왔으니 우리로서는 어쩔 수가 없다, 안동강연 녹음테이프가 여기 있으니 이 내용을 가지고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구속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내가 내 연설 중 어느 대목이 긴급조치 9호 위반 내용이냐고 심하게 따지자, 좌우간 우리는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거니까 우리가 뭘 아느냐는 식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꾸며서 구속하였다.
그것이 박정권 하에서 내가 세 번째 투옥되는 사건이었다. 서울구치소에 세 번째 들어가서 1사 상 21방에서 재판날을 기다리고 있던 어느날(1979년 추석 전날로 기억된다), 다음날이면 긴급조치재판이 시작되는데, 저녁 무렵 출정이라면서 교도관이 감방문을 열었다.
불길한 예감이 퍼뜩 들었다. 출정 전날 불려나가는 예가 없기 때문이다. 보안과장실에 가니 낯선 젊은이가 두 명 와 있었다. 몇 마디 신병을 확인하고 수갑을 채워 끌려간 곳이 남영동 대공분실 이었다.
내가 남영동 대공분실을 첫 번째 출입하게 된 것은 감방에서였다. 그러나, 대공분실에서 나를 고문한 사람들은 73년,77년, 두 번이나 나를 투옥시킨 이근안팀이었다.
나는 그들에게 두 번이나 살인적으로 고문을 당한바 있었기 때문에 우선 겁부터 났다. 내가 여기서 살아나 간다면 그것은 기적이다, 죽어나간다, 죽어나간다, 하는 공포감이 순간 전신을 엄습했다.
그러나, 그 다음 나는 이를 악물었다. 살아서 죽느니, 죽어서 사는 사람이 되자, 그 순간부터 나는 고문을 온몸으로 받아내기로 했다.
그러나, 나는 역시 신이 아니고 인간이었다. 죽기를 각오할수록 살아야겠다는 욕망이 꿈틀거렸다. 고문은 시작되었다.
남영도 대공분실, 세칭 악마들의 고향의 5층 조사실-조사실 이라기보다 고문실이라는 말이 더 적당하다. 물을 마음대로 먹일 수 있는 목욕탕(욕조실), 대소변을 처리하는 변기, 책상 하나, 의자 둘, 단색의 벽과 천장, 전기고문을 할 수 있는 침대, 아무리 소리쳐도 밖에 새나가지 않는 방음벽, 높은 자들이 감시 할 수 있는 TV장치…
나는 무엇 때문에 끌려왔는지도 모르는 채 우선 30분가량 5~6명의 건장한 사내들로부터 무차별로 얻어맞기 시작했다. 얼굴이 붓고, 코피가 쏟아지고, 눈에 멍이 들고, 다리, 무릎, 팔, 가슴 할 것 없이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얻어맞았다.
그리고 나서 너 남민전에 가입했지?”
“남민전 이라니요.”
다시 고문, “너 이재문이 알지?”
“모릅니다.”
다시 고문. 그렇게 시작된 고문은 5층에서 3층 소위 사장실이라는 넓은 방으로 옮겨 넓은 목욕탕으로 들어갔다.
그들 고문자들은 내가 아는 얼굴들이었고 고문팀의 책임자는 나를 두 번이나 투옥시킨 장본인이었다. 넓은 목욕탕에 들어갔다. 희미한 전깃불이 들어왔다. 문이라고는 출입구밖에 없고 출입구는 2중문으로 사장(?)실과 연결되어 있었다.
나는 알몸이 되었다. 죽음의 공포에 내 생식기는 대추씨 만해졌다. 두 발목을 밧줄로 묶고 무릎을 세우고, 두 손을 역시 밧줄로 묶어서 무릎을 두 팔 사이로 넣고 굽힌 무릎 사이로 침대봉을 넣어 거꾸로 매달았다. 얼굴에 젖은 수건을 덮었다.
이제부터 물고문, 고춧가루 고문이 시작되는구나. 나는 이미 겪은 경험에 따라 살아나가길 체념하고 빨리 내 의식이 사라져 주기를 보이지 않는 절대자에게 기원했다.
“나를 빨리 거두어 주소서.”
수건으로 덮은 얼굴 위로 고춧가루를 탄 주전자 물을 붓기 시작했다.눈, 코, 입으로 들어가는 맵고 따갑고 화끈거리는 고통에 혼신의 힘으로 버둥거렸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 침대봉이 부러지고 다시 막대기가 끼워졌다.
그들은 숙련공처럼 침착했고 나는 짐승처럼 버둥거리다 지쳐 의식을 잃었다. 그리고, 다시 고문이 시작되었다. 얼마나 지났는지, 다시 5층 조사실(?)로 올라왔다.
“남민전 가입했지?”
“나는 남민전이라는 단체는 알지도 못합니다.”
“너 이재문이 알지?”
내가 지하운동을 하면서 만난 선배는 ‘김’입니다. 시월유신하 최대의 지하조직으로 알려진 남민전의 책임자 이재문씨는 김사장으로 불렀기 때문에 그의 본명을 알지 못했다.
그리고, 내가 대표로 있던 지하조직은 “한국민주투쟁국민위원회” 약칭 “민투”였고 나의 조직명은 한국주였다. 민투의 조직원은 대부분 현직 중고등학교 교사들이었다.
남민전 사건이 터지면서 그들 모두가 나와 함께 처절한 고문을 당하고 구속되었다. 고문을 당하면서도 의식이 돌아오면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고문이 시작되면 무조건
“예”,
“예”하고…… 그것은 짐승과 같았다.
10일간의 지옥에서 서대문구치소 1사 상 21방으로 돌아오니 천국으로 돌아온 기분이었다. 천국이 있다면 아마 이런 곳이 아닐까? 감옥의 감방은 비어 있는 10일간 쥐들의 자유 광장이었다.
나는 창틀사이로 보이는 하늘 한 조각을 보고 내가 사람으로 태어난 것을 저주했다. 그 후 나는 15년을 구형받고 5년을 선고받아 복역중 83년 8월 15일 특사에 의한 형 집행정지로 출옥했다.
나는 나를 짐승으로 만든 고문자들을 증오하지 않는다. 다만 그들의 인간성을 야수로 만든 분단 40년, 그 분단의 냉전논리를 정권유지의 도구로 이용한 군사독재정권을 용서 할 수 없는 것이다
[ 2006년 3월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남민전 관련자 29명을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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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전두환 종북 간첩 조작 사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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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12.11 |
서울대
무림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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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
12월 11일 12시경 서울대 학생식당 앞, 돌연 4명의 학생들이 나타나 '반파쇼 학우 투쟁 선언'이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뿌리며 '전두환
타도'를 외치기 시작했다. 이른바 무림 사건이 시작된 것이다. 이날의 상황은 남충희(철학과 77학번), 남명수(언어학과 77학번),
김회경(교육학과 76학번), 윤형기(토목과 77학번)씨가 주동한 유인물 배포를 목적으로 한 시위에서 그쳤다.
사건이 발생하자 합동수사본부는 시위 주동자들을 무자비하게 고문하고 배후조직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시작한 결과 배포조가 직접
유인물을 쓰지 않았다는 단서를 잡으면서 확대되기 시작했다. 그 결과 70년대 후반 서울대 학생운동의 실체와 조직이 드러나며 조사를
받은 사람만 2백50여명에 달했는데 보안사 분실, 서울시경 대공(남산)분실, 치안본부 대공(남영동)분실 등으로 연행해 조사했다. 이때
고문기술자로 유명한 이근안이 수사에 참여했고 이 사건으로 1계급 특진까지 한다.
워낙 많은 인원이 수사선상에 떠오르자 수사 당사자인 검찰조차 당황했던 수사당국은 73학번에서 79학번까지 대규모로 엮어 반국가단체 조직사건으로 조작하려 했으나 최소한의 증거조차 찾지 못하자 계획을 중도
포기한다. 수사당국은 70년대 후반 서울대 학생운동의 배후조직을 '연합언더조직'이라고 이름 붙이고, 사건 전체는 안개 숲에 싸여 종잡을 수
없다는 의미로 '무림(霧林)사건'이라고 명명했다.
이 사건으로 서울대생 11명이 구속되고 잡혀온 서울대 재학생 수십 명이 전부 강제 징집당하였다. 그 뒤 보안사는 이 무림사건으로 강제 징집
당해 군 복무 중이던 이들을 대상으로 이른바 '녹화사업'을 실행했는데 이들을 군 휴가로 내보낸 뒤 재학 시 함께 학생운동을 하던 동료나 선후배를
만나게 하고 그들의 동향이나 학생운동 정보를 수집해 오도록 강요한 것이었다. 이 녹화사업은 인간관계의 파탄은 물론이고 인간적 최소한의
존엄성과 양심마저 짓밟는 비열하고도 악랄한 프락치 사업이었다. (80년 초 민주화투쟁, 무림사건 /
서울대 무림사건 - 김명인편 발췌,
참조)
* 관련기사 :
[실록민주화운동] 제3부 서울대 무림사건 (경향신문 200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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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 서울의 봄때 검거돼 강제 군
복무 중 무림사건 연루
당시 서울대 재학중이던 유시민은 5.15 서울역 회군 직후인 5월 17일 계엄 전국 확대 중
검거되어
제적당한다. 이후 합동수사단에서 풀려나자마자 강제 군 입대하게 되고 그해 12월 무림사건이 터지면서 이등병이었던 유시민도 군 보안사에 끌려가
고생하게 된다. 이후 '일신의 안전을 위해 친구를 팔도록 강요당하는 가장 비인간적인 형태의 억압 즉 '녹화사업'에 투입되는데 당시 녹화사업을
받은 여섯명의 젊은이가 목숨을 잃자 유시민은 이후 녹화사업 중단 요구 투쟁을 벌이게 된다. (한겨레21 칼럼 : 유시민처럼 철들지 맙시다
200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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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7월 30일
재심에서 무림사건 관련 혐의 무죄
판결 | |
1981.03.15 |
대전
한울회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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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울회 사건이란, '하나의 큰 울타리'라는 뜻의 대전지역
신앙공동체 '한울(모임)'의 기독교 청소년 30여명이 수양회를 가지면서 공산사회건설을 주장하는 반국가단체를 구성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던 사건을
말한다. 1~2심 판결은 유죄를 받았으나 대법원 판결에선 무죄를 선고해 파기환송되었다. 그러나 대법원의 무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다시 2심이
유죄를 선고했고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당시 이회창을 비롯한 판사들은 2심 선고결과를 받아들여 유죄로 최종 선고되었다. 이로인해
이규호(25세,충남대졸), 박재순(33세,한국신학연구소), 김종생(26세,방위병), 홍성환(22세), 이충근(28세), 이건종(28세) 등 총
6명이 최소 징역 1년6개월에서 4년까지 확정받았다.
한울회 사건 피해자들은
3월 15일부터 차례로 연행되기 시작해 대전 모처 여관 및 충남도경 대공분실에 끌려가 불법 구금된 뒤 장기간의 고문을 받으며 수사가
진행되었고 정식 구속영장은 한참 뒤인 4월에서야 발부되었는데 조사받은 피해자 수만 50여명이었다. 이들은 밥을 굶기거나 몇일씩 잠을
안재우고 물고문, 전기고문, 통닭구이 등의 각종 고문을 받으며 최대 한달 이상 불법감금되어 허위진술을 강요받았다.
당시 무죄를 선고했던 대법원
판결문을 참고해 보면 주범으로 몰렸던 이규호씨가 충남대 사학과 졸업논문으로 발표했던(한울회 조직의 계기가 되었다는) '현대의 공동체론'이 문제가
되었다. 이 논문은 전체적으로 신앙인의 입장에서 현대 자본주의 경제하의 소외된 인간상실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시론으로 공동체 문제를
연구해 본 것에 불과할 뿐 폭력이나 무력에 의해 공산주의 체제로 사회를 개혁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었으며 그 같은 목적으로 결사한 것도
아니었다. (참고도서
: 역사의 심판은 끝나지 않았다 / 박원순 - 야만시대의 기록 3 9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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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제 | 한울회 사건 1심 재판부
배석판사
한울회 사건 유죄판결을 내린 1심 재판
배석판사 중 한명. 이후 아람회 사건 1심 판결에도 관여한다. SBS 대통령후보 대토론회에서 사회자가 한울회/아람회사건 판결을 지적하며 "두
사건 모두 무죄를 내린 법정도 있었는데 왜 유죄를 내렸나"라고 묻자 "말석판사라 힘이 없었다. 가슴아프게 생각한다. 아픔을 같이 한다"는 등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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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 | 한울회 사건 대법원 재상고심
부심판사
당시 대법원 재상고심 판사로서 국가보안법,
반공법 등의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한울회 사건 피해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하였던 판사 중 한명이다. 이규호는 무기를 구형받았으나 징역 7년을
선고했고 김종생은 10년 구형에 징역 5년 선고, 박재순은 10년 구형에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역사의
심판은 끝나지 않았다 28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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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림(學林)사건은
1981년 군사쿠데타로 실권을 장악한 전두환 등 신군부세력이 민주화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학생운동단체 등을 반국가단체로 몰아 처벌한 사건이다.
당시 전민학련이라는 대학생 단체가 첫 모임을 가진 대학로의 '학림다방'에서 유래한 말로 경찰이 숲처럼 무성한 학생운동 조직을 일망타진했다는
뜻으로 붙인 이름이다.
1981년 6월 10일 정오 무렵, 서울 혜화동 로터리 부근에서 이태복씨는 웬 낯선 사람들에 의해 영문도 모른 채 연행된다. 숱한 불법과
비리로 점철된 '이태복씨 사건'은 이렇게 해서 시작된다. 이씨는 이날 어머님 생신을 맞아 시골에 들렀다가 상경해 자신의 직장인 광민사(출판사)로
향하는 길이었다. 눈을 가린 채 강제로 끌려간 곳은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이었다. 이씨는 그때부터 53일간 불법 감금된 채 숱한 고문과 폭력에
시달렸다.
이태복 씨 등 24명이 전민학련과 전민노련을 결성한 혐의로 강제 연행되었고, 불법 구금과 변호인 및 가족의 접견 차단,
물고문과 전기고문, 여성 피의자에 대한 강간 위협등의 가혹행위로 자백을 받아내는 등의 불법행위가 자행되었다. 당시 연행되었던 민병두는
"고문 기술자로 악명 높은 이근안은 선데이서울을 보면서 전기고문의 볼트수를 올렸다 내렸다 했다. 나 역시 온갖 구타와 잠 안 재우기 등의 고문을
당하고 동료들의 소재지를 댔다"고 고백했다
검찰로 넘어간 후 "담당검사는 '최근 대학가의 좌경화 동향과 문제점'이란 책자를 들여다보면서 혼자 묻고 스스로 답하면서 멋대로 조서를
작성했다"는 이태복 씨의 법정 진술 등의 사실이 법정에서 폭로되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배척, 유죄를 인정하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1982년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다. 인민혁명당
사건이 박정희 유신 통치기간중의 대표적인 사법살인이었다면, 학림사건은 신군부세력의 정권 안정을 위해 날조된 대표적인 공안사건으로
비교된다.
2009년,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장기간의 불법 구금과 고문을 통하여 사건이 조작"되었고, "서울지방경찰청이 이와 같은
불법행위가 있었음을 알고도 수사하지 않았으며, 법원 역시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을 통해 밝혀진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유죄를 선고하였음"을
발표하고,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사과와 재심 권고 결정을 내렸다. 이에
재심이 청구, 진행되어, 2010년 12월, 서울고법 형사 5부는 동 사건 피고인들에게 무죄 및 면소 판결을 내리고, "사법부의 과오로
인해 피고인들이 고초를 겪은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 이 판결이 조그만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해당 재심 판결은 2012년
6월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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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 서울 학림사건 2심
배석판사
최종영(전 대법원장), 이강국(헌법재판소장)과
함께 당시 2심 배석 판사로서 고문을
받아 자백에 임의성이 없다는 피해자들의 주장에도 불구 중형을 내린 것으로 유명하다. 현 새누리당 국회의원이자 대표로서 한나라당 때부터 5선을 한
국회의원이다. 2012년 6월 '재심 무죄판결' 이후 피해자들이 황우여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언급이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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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복 | 학림사건 피해자, 국민의정부
보건복지부 장관
학림사건으로 인해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88년 석방된다.
이후 김대중 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과 복지노동수석을
지낸다.
자유선진당에 입당해 충남도지사 공천경쟁을 하다 탈당하기도 했고 현재는 '국민석유주식회사'를 설립해
정유사의 독점구조를 깨뜨리려 노력해왔으나 주식공모액이 부실해
표류중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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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 학림사건 피해자, 현 민주당
국회의원
학림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피해자 민병두는 이후 열린우리당 당적으로 17대
국회의원에 당선된다. 문화일보 정치부 부장과 워싱턴 특파원으로 활약했으며 현 민주당 19대 국회의원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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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6월
15일 재심, 학림사건 연루자 24명 무죄 선고
확정 | |
1981.05.17 |
대전
아람회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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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람회
사건 피해자인 김난수씨의 결혼식 사진, 이날 손님들에게 '민중교육청년협의회'이름의 페넌트를 돌린 것이 반국가 활동의 하나로 조작됐다. (한겨레
1988.09.25)>
81년 5월 17일 오후, 충남 대전에 있는 김난수(당시 28세 육군대위)씨 집에서는 김씨의 딸 아람이의 백일잔치가 열리고 있었다.
백일잔치에는 김씨의 친구들과 김씨가 소소괘 있던 충남대 학군단의 교관 동료와 선배들 그리고 이웃과 친척들이 참석해 다정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그러나 3개월 뒤 공안당국은 이들이 그 자리에서 '아람회'라는 '반국가단체'를 구성했다는 혐의 등으로 최고 징역 10년까지의 형을 확정했던
대전.충남에서 발생한 대표적 용공조작사건이다.
당시 이들의 죄목은 김난수씨의 결혼식 때 하객들에게 돌린
'민중교육청년협의회'라는 이름의 페넌트 때문인데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언비어 유포', '제2의 김대중 내란음모 기도', '전두환 대통령
시해 모의' 등으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신군부의 진압실상을 알리는 유인물을 금산 등에 배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모두
금산고 동창생들이거나 당시 사제지간으로, 금산지역 고교 친목 모임이 반국가단체로 둔갑돼 수사기관의 고문과 폭행 등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치르기도
했다.
이 사건의 7명의 피해자들은 박해전(당시 숭전대 철학4년) 씨와 김난수씨
외에 정해숙(당시 금산여고 근무), 황보윤식(당시 대전공업고등기술학교 교사), 김현칠(당시 검찰직원), 이재권(당시 금산 신용금고 직원) 씨
등이며, 전 민주노동당 대전시당 김창근 위원장도 천안경찰서 경찰관으로 근무하다 고초를 겪었다. 주범으로 몰린 박 씨는 당시 대전 보문산
밑에 있는 충남 도경 대공분실 지하실에 끌려가 고문과 폭행 등을 당했으며 피해자 중 한명인 이재권 씨는 고문 후유증으로 지난 1998년
안타깝게도 생을 마감했다.
피해자 중 한명인 박해전씨는 7월 19일 흑석동에 있는 집에서 학생들의
성적표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수사관들이 들이닥쳐 "황보윤식씨에 대해 물어 볼 것이 있으니 잠깐 같이 가자"고 해서 영문도 모르고 눈을
가리운채 대전으로 끌려 갔다. 이날부터 8월 20일 구속되기까지 물고문, 턱빼기, 발톱짓밟기 등 온갖 정신 육체적 고문을 당하면서 박씨는
아람회사건의 주모자로 조작됐다. 그 과정에서 관련자들이 그 전부터 만난 모든 일들은 용공성을 띤 활동으로 각색돼 한 편의 시나리오에 짜 맞춰지기
시작했다. 이외에도 피해자들은 10~35일간 가족 및 변호인의 접견이 차단된 채 충남도경 대공분실과 여관에 불법 감금당한 상태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를 통해 허위 자백을 강요받았다.
대전지방검찰청은 이렇게 자백받은 근거로 1981년 8월 20일, 이들을
반국가단체 구성, 찬양, 고무등의 혐의로 기소했고, 당시 사법부는 재판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징역 1년 6월에서 10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1983년 12월 23일 형 집행정지로 전원 출소했고, 1988년 3월 사면복권됐다.
이들은 지난 2000년 재심을 청구, 2009년 서울고법에서 무죄 또는
면소 판결을 받아내며 사건 발생 28년만에 명예회복을 이뤄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박 씨 등을 가둬놓고 가혹행위를 동원해 단순한 친목 단체를
반국가 단체로 둔갑시켰다며 사법부가 절대권력자의 요구에 굴해 소수자를 보호하지 못한 과거의 잘못을 사과하기도 했다. (금강일보 2011.04.12) (한겨레 1988.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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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제 | 아람회 사건 1심 재판부
배석판사
대전지방법원 아람회 사건 1심 재판 배석판사 중 한명. 이후 "그 당시에 제가 판사를 막 들어가
가지고, 말하자면 재판장이 있고 좌배석, 우배석이 있는데 제가 말석이었죠. 판례상은 어쩔 수가 없다고 하는 재판부, 재판장이라든지 이런 분들
의견 때문에 유죄판결을 했습니다. 아주 불행했던 일이고, 제가 그 당시에 저 혼자 그걸 판단한 것은 아니고 그렇지만 참 그 아픔을 같이
합니다." (97년 SBS 대통령후보 국민대토론회 발언중
발췌) |
국가를 상대로한
손배소 1심 184억, 2심 198억 배상
판결 | |
<82년 4월 5일 경향신문에 실린 피해자 이상헌씨의 자수 소식 보도내용>
대전 충남도경
대공분실 지하실에서 아람회사건의
피해자들이 각종 고문을 당하며 수사가 마무리 될 즈음인 8월 19일, 충남 공주의 공주사대 학생들이 또 이곳으로 연행돼왔다. 또 하나의 용공조작
사건인 공주사대 '금강회사건'이 시작된 것이다.
이 사건으로 정선원(21세 역사교육과 3년), 이영복(21세 교육학과
3년), 이성근(20세 미술교육과 2년)씨, 이상헌(23세 공주사대 2년), 최영일 등 11명이 '노동의 역사', '서양경제사론', '역사란
무엇인가' 등을 읽고 토론하며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고무 찬양했다는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됐고 이 중 5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같은
사건들은 81년 3월 3일 전두환 정권의 제5공화국이 출범한 뒤 정권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취한 일련의 탄압조치의 한 부분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금강회사건 관련자인 최연진(공주사대 인문계열 1년)씨는 "검찰에서는
'금강회'를 마르크스-레닌주의자들이 주도한 사건으로 항소했고 '김일성 대학강좌'를 상습적으로 청취하여 사회주의 사상을 확고히 했다고 했다.
그러나 불쌍하게도 우리는 마르크스-레닌주의 원전 하나 본 적이 없는 '마르크스-레닌주의자'였고 북한방송 청취는 남쪽 언론의 심한 왜곡보도에 대한
반발로 빠른 뉴스를 듣고자 한 것이 주요 목적이었다. 논란이 되었던 '주체사상'에 대해서는 당시 체계적으로 알아야되겠다는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8월 1일 충남 보령군 고향집에서 점심을 먹고 있던 최연진씨는 부여경찰서
소속 형사 3명에 의해 부여경찰서로 연행됐다. 이어 공주사대 학생 40~50여명이 부여경찰서로 연행돼 조사를 받은 뒤 10월 9일 7명이
구속됨으로써 공주사대의 '금강회사건'이 외부로 드러나기 시작한다. 이 사건은 금강회 회원이 주축이 된 공주사대 학생들이 7월 초 수련회를 가서
한국 현실에 대한 세미나를 10일 정도 가졌는데 근처 주민이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한 것이 발단이 되었다.
당시 이 사건을 맡았던 담당검사는 사건관련자들이 나이가 어리고 구속된
사람 중 4명이나 기소유예로 풀려난 데 대해 "학생들이 순수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모두 기소유예 처분하려고 했으나 당시
상황으로서는 매우 어려웠다"고 말하고 "그래도 상당수 학생들은 반성문을 쓰게 한 후 기소유예로 풀어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기소유예로 풀려난
양성철씨는 "이 사거는 애초부터 문제삼을 일이 못되었다. 기소유예가 많은 것은 검사 노력이라기 보다 공소유지가 어려웠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대부분 어린 학생들이었던 피해자들은 순수한 마음에서 했던 일을 모두
시인했고 당시 그들의 운동역량으로서는 이 같은 사실들이 정권에 의해 어떻게 용공으로 조작되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었다. 8월 초에 연행돼 10월
9일 구속되기까지 그들은 두달 이상을 온갖 고문 속에서 '민족적 양심'이 군사독재 정권에 의해 어떻게 이용되고 왜곡되는가를 처절하게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대전 보문산 밑 대공분실에서의 고문은 이들을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로 만들기에 충분했다.
공안사건에 대한 경험이 없던 이들은 무지막지한 고문을 겪고 난 후
법정에서 싸울 생각도 못했고 1심 재판은 아예 변호인조차 선임하지 않고 받았다. 대법원 상고는 아예 포기하기도 했다. 당시 2심 변론을 맡았던
김인중 변호사는 "당사자들이 확고한 신념을 가진 것도 아닌 것 같고 검사의 공소내용을 대부분 시인해서 제대로 변론을 하지 못했다"고 최근
밝혔다. (사이버NGO자료관,
한겨례 1988.09.25)
1982.11.02 |
군산
오송회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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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1982년 12월 8일자에 실린 오송회사건 기사 제목>
오송회사건의 발단은 월북시인 오장환의 '병든 서울'이라는 한권의 시집이었다. 이 시집이 군산시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발견되자 경찰에 신고되어
수사가 시작되었다. 군산제일고등학교 교사 이광웅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 시집의 필사본을 몇몇 교사들과 복사하여 나누어 보았다. 그것을 빌려간
한 대학생이 버스에 놓고 내렸는데 당시만 해도 오장환은 월북작가이기 때문에 그의 책은 읽어서는 안 될 금서였다.
1982년 11월 2일 경찰은 군산제일고교 이광웅 교사 등 9명을 불법 연행했다. 23일 동안 대공분실에서 가혹한 고문, 공갈, 협박으로
'오송회'를 조직하여 반국가 단체를 구성했다고 조작하여 11월 25일 구속하였다. 오송회는 이들이 근무하는 학교 뒷산에 소나무 다섯 그루가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깨어있는 교사이기를 원했던 이들은 어느 때부터인가 4.19 기념일이 사라진 것을 안타까워하며 4.19 위령제라도
지내자고 학교 뒷산에 올라간 적이 있었다. 이들이 소나무 아래서 4.19와 5.18 희생자에 대한 추모의식을 마치고 지식인의 양심과 고뇌,
시국에 대해 토로한 것이 오송회 사건으로 둔갑한 것이다.
검찰은 증거물로 오장환의 시집 '병든 서울' 필사본은 물론 시인 김지하의 '오적'이 게제된 일본 잡지 '불귀' 등을 제시했으며 또한 공소장에
"4.19 정신을 본받아 의로운 일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고 그거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이광웅), "일상에 연연하여 사회정의와 양심에
따르지 못하고 우물쭈물 살고 있는 내가 부끄럽다"(박정석), "약하고 용기 없이 살아왔다"(전성원), "한 일도 없고, 하고 싶은 일도 못하고
살아온 비겁한 삶이었다"(황윤태), "살아남을 권리도 없는 비겁한 놈이었다"(이옥렬)는 말을 하며 반국가단체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입수한 '병든 서울'을 전북대 철학과 모 교수에게 자문을 구했는데 '인민의 이름으로 씩씩한 새 나라를 세우려' 등의 구절을 지적하며
지식인 고정간첩이 복사해 뿌린 것 같다고 진단했다. 경찰은 뒷산에서 4.19, 5.18 추모식을 하거나 시국토론을 한 이광웅, 박정석, 전성원,
황윤태, 이옥렬 등 군산제일고 교사 5명을 '군산제일고 교사 고정간첩단'으로 만들었고 이들과 친분이 있었던 당시 KBS 남원방송총국 부장이던
조성용을 '간첩단의 수괴'로 지목했다. 조성용은 영문도 모른 채 글려와 피고인이 되었고 북한과의 연결고리로는 '최후의 5.18 수배자'로 불렸던
윤한봉을 지목했다.
경찰은 '김일성-윤한봉-이광웅-오송회'의 계보도를 만들어 교사들을 영장도 없이 구금했고 82년 11월 2일 전주 대공분실 지하실로 끌려가
고문기술자 신감생으로 부터 40여일간 온몸을 묶고 엄지손가락에 전류를 통과시키는 일명 '써니텐' 고문, '통닭구이', 얼굴에 먹다 남은
짬뽕국물을 붓는 등 각종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했다. 밥을 굶기고 잠을 재우지 않은 상태에서 수차례 폭행하며 경찰이 제시한 '계보도'와
'역할분담표'대로 허위자백을 하도록 강요하고 협박했다. 검찰 조사때도 고문한 경찰들이 바로 뒤에 앉아 시인을 강요했고 진술 내용이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다시 지하실로 끌려갔다. 이들 교사들은 "처음에는 살려달라고 애원했으나 나중에는 차라리 죽여달라고 매달렸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이 법정에서 고문당했다고 밝히는 등 이 사건은 이미 공판과정에서 경찰이 공을 세우기 위해 조작한 사건으로 밝혀졌지만 관례를 깨고
1심보다 2심 형량이 더 높게 나왔다. 1심(재판장 이보환 부장판사)에서 9명의 피고인 중 이광웅(징역4년), 박정석(징역3년),
전성원(징역1년) 3명이 실형을 선고받고 6명이 선고유예로 석방되었으나 선고유예도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했는데 광주고법 2심(재판장 이재화
부장판사)은 "대학교육을 마치고 교사로 재직하는 이들이 공산주의 사회를 동경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기색 없이 변명만 한다"며 추가증거나 추가공소도
없이 이광웅(징역7년) 등 3명의 기존 형량을 대폭 늘리고 선고유예로 석방되었던 6명도 징역 2년6월~1년씩 선고하여 모두
법정구속했다.
83년 12월 27일 대법원도 고법의 형을 그대로 확정했고 1988년
전원 사면복권되었다. 이후 2002년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오송회사건 관련자들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했다. 2007년
6월 12일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 사건을 5공 시절 현실비판적인 문제의식을 갖고 있던 교사들에 대하여 불법적인 장기구금과
고문으로 허위 자백을 받은 전형적인 조작사건으로 규정하였다. 2008년 11월 이 사건 관련자들은 사건 발생 후 26년만에 열린 광주고법
재심에서 정식으로 '무죄'를 입증 받았다. 피해자 중 한명이었던 이광웅씨는 석방된지 5년만인 92년, 53세로
사망하였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위키백과, 한겨레 1988.08.24)
2011년 11월
10일 대법원 국가배상액 150억
확정 | |
'부림'이란 용어도 최초 1960년대 '동백림사건' 그리고 80년 12월의
'무림사건', 81년 5월의 '학림사건' 등 '림'자 돌림에 맞춰 부산지역이라 해서 당시 공안당국 임의대로 '부'자를 붙여 '부림사건'으로
불렀다고 하니 이 사건의 조작성이 사건 이름 자체에서 잘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신군부 전두환 정권 초기인 1981년 7월부터 공안당국이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고 있던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영장도 없이 불법 연행해 감금하고 짧게는 20일부터 길게는 63일 동안 각종 고문을 통해
허위자백을 받아 공산주의자로 조작 기소한 사건이 바로 부림사건이다.
이 사건은 당시 부산지검 공안 책임자로 있던 검사
최병국이 지휘했으며
고영주, 장창호 등의 검사가 함께 수사했고 1심 재판관은 조창호 판사, 2심 재판관은 안상돈
판사였으며 3차 구속자의 국가보안법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려 좌천된 것으로 알려진 서석구 판사도 있다.(황우여는 학림사건
배석판사)
변론은 당시
부산지역 유명 인권변호사였던 김광일 변호사를 위시하여 무료 변호인단이 구성되었는데 김광일 변호사는 당시 공안 검사였던 최병국의
협박(변호할 시에 공범으로 함께 기소하겠다)으로 인해 실제 변호인단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대신 친구이자 민주화운동 동지였던 이흥록
변호사를 중심으로 변호인단이 꾸려지게 된다. 이때 변호 인력이 부족했던 김광일과 이흥록은 노무현에게 변론을 부탁하게 되는데 당시 참여했던
변호인단은 이흥록, 장두경, 박재봉, 정차두, 노무현 등 총 5인이었다. 이를 통해 노무현이 세무 회계 전문 변호사에서 인권변호사로
거듭나는 계기가 된다. 또한 언론에 알려진 바와는 달리 문재인은 사법연수원을 82년 8월 수료함으로써 부림사건 변호엔 참여한 사실이
없다.
부림사건이 일어났던 81년의 정치상황은 '사생아'적 태생의 5공화국이
자신의 부당한 통치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민주화운동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에 들어간 시기였다. 81년
3월 대전의 '한울회사건(판사 이회창)',
8월의 '전국민주학생연맹(전민학련)사건', 충남 금산의 '아람회사건(판사 이인제)', 9월 '전국민주노동연맹(전민노련)사건', 10월 공주의 '금강회사건' 등 전국 각 지역별로 이루어진 민주세력에 대한 탄압은 예외 없이 국가보안법을 적용, 용공으로
몰아붙였다. 이른바 '국보시대'가 시작됨으로써 공안사건이 양산되기 시작한 것이다.
부림사건은 기본적으로 군사정권의 이같은 민주화운동 탄압정책의 일환으로
발생한 것이지만 그 직접적 계기는 5월부터 수사에 들어간 '전민학련 사건'과 '전민노련 사건' 그리고 부산대의 계속된 학내시위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즉
전민학련 수사과정에서 이태복(40, 전 도서출판 광민사 대표 - 학림사건 피해자)씨가 부산에 내려가 몇몇 사람을 만난 사실이 밝혀짐으로써 그동안
계속된 학내시위를 주목하고 있던 공안당국은 7월초부터 9월말 사이에 부산지역 청년활동가들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를 단행해 당시 재야의 활동가,
학생 운동가, 그리고 초기 노동운동에 투신한 부산지역 운동가들 중 16명을 1~2차에 걸쳐 구속,
기소했다.
이처럼 구체적인 '사건'이 일어난 뒤 이를 수사한 것이 아니라, 부산지역
민주화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사건을 만들다 보니 부림사건에는 애초부터 부산지역 각계 각층의 민주화운동세력이 대부분 포함되게 마련이었다. 따라서
부림사건 관련자들은 곧 부산지역 청년운동을 대표하는 사람들로 볼 수 있다.
부산지역의 민주화운동이 일정한 틀 속에서 주도세력을 갖고 지속적으로
전개된 시점은 대체로 70년대 후반 부산양서판매이용협동조합(부산양협) 창립 이후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기독청년회(YMCA), 중부교회,
남부교회 등 종교단체들도 많은 역할을 한 것으로 얘기된다. 부산양협은 78년 4월 2일 창립돼 79년 11월 19일 '부마항쟁의 배후'로
지목돼 계엄사령부에 의해 조합원 300여명이 연행되고 강제해산 당하기까지 그 조직이 급속히 확산돼 갔다. 이 과정을 통해 부산양협은 지금까지
부산지역 민주화운동의 기반건설과 재생산구조 확보라는 측면에서 많은 공헌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같은 토대 위에서 발전한 부산의 민주화운동은 81년까지만 해도
비체계적이고 개인적인 인적관계에 의해 유지돼 왔다는 게 관련자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며, 활동가 일부가 독자적으로 전민학련 등과 조직적 관계를
맺거나, 교내 시위를 결행함으로써 부산지역 운동이 탄압받게 되는 직접적 계기가 됐다는 풀이가 함께 곁들여지고 있다.
그 결과 전민학련 조사과정에서 이태복씨와 직간접으로 관련된 것으로 밝혀진
이상록(33,부산대졸,선반공), 고호석(32,교사), 송세경(36,회사원), 설동일(32,농협근무), 송병곤(30,부산대졸,공원),
노재열(30,부산대4년), 김희욱(39,교사), 이상경(30,부산대1년)씨 등 8명이 9월7일 1차로 구속됐다. 이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들과
선후배 관계인 김재규(39,상업), 최준영(35,설비사무사), 주정민(30,부산대졸), 이진걸(29,부산대4년), 장상훈(30,부산대졸),
전중근(31,공원), 박욱영(31,부산공전졸), 윤연희(30,교사)씨 등 8명이 10월15일 2차로 구속되고, 도피중이던
이호철(30,부산대졸)씨와 설경혜(29,교사), 정귀순(28,부산대3년)씨 3명이 82년 4월 구속됨으로써 모두 19명이 부림사건으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부림사건 피의자 중 한명인 고호석씨는 이 사건의 성격에 대해 "처음
경찰과 검찰은 우리들을 반국가단체조직사건으로 엮으려 했다"고 말하고 "아무리 조작하려 해도 뜻대로 되지 않자 몇명이 모여서 얘기한 것부터 시작해
심지어 다방에서 잠깐 얘기를 나눈 것까지를 문제삼아 그 내용들을 확대 왜곡하여 '반국가단체 고무, 찬양' 또는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집회 개최'로 몰아붙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림사건에서 제시된 유죄의 증거는 오직 피고인들의 상호 자백 진술
뿐이었는데 피고인 한명의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어도 피고인 두세명의 자백이 일치하는 공동자백일 시에는 증거능력을 인정받게 되므로 경찰과 검찰은
이를 악용해 당시 부림사건 피해자들을 고문과 협박으로 허위 공동자백을 받아내는 방식으로 사건을 조작하였으며 이는 그대로 법원에서 증거로
제시되었다. 또한 경찰 심문 당시 가혹한 고문을 받았다 하더라도 검찰에서 받은 고문이 아닐 경우엔 검찰에서의 자백은 임의성이 있음을 인정하여
법원은 증거능력을 부여했고 또한 유죄로 판결되는 근거가 되었다.
결국 검사측은 이들에게 정부 전복을 목적으로 이적 표현물을
함께 공부하며 공산주의 학습을 받았다며 570여건의 공소사실을 통해 반공법, 국가보안법, 계엄법,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범인 은닉과 도피 등의 혐의를 적용, 징역 3~10년을 구형하였고, 82년 10월 2심 재판정은 600쪽이 넘는 방대한 양의 판결문으로
피고인들에게 5~7년의 중형을 선고 확정하였다. 이때 구속자들과 변호인들은 재판정에서 불법연행, 감금, 모진 고문 등 불법적인 경찰 수사과정을
밝히고 검찰에서의 진술도 임의성이 없음을 강조했으나 단 한 차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리하여 경찰-검찰-판사로 이어지는 일련의 '공모'에 의해
강제 투옥되어 옥고를
치르던 이들은 이듬해인 1983년 광복절 특사 및 성탄절 특사로 대부분 형집행 정지되어 풀려났으며 80년대 이후 부산 지역 민주화운동의 중심에서
'권위있는 지도자'로 활동하게 된다. 또한 처음으로 부산 지역 민주화운동 재야세력의 조직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어 훗날 87년
6월 항쟁의 주역이 된다.
부산 지역 사상 최대의 용공조작 사건으로 꼽히는 이 사건은
2000년대 이후 사법부에서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받아 재심 판결을 받았으나 이후 기각되어 2006년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다시 재항고했고 2009년 계엄법, 집시법 혐의에 대한 대법원 재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 받아 부림사건 연루자들은 28년 만에 명예를
회복받을 수 있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2013년 3월 부산지법은 '신군부 용공조작 부림사건 혐의 전체(국보법 위반 혐의 포함)'에 대한
재심'을 결정해 재판을 진행중이다.
(두산백과, 위키피디아, 시사상식사전, 부산민주운동사, 한겨레-일요특별기획 : 1988.12.25, 문재인 - 부림사건과 국가보안법 제7조의 위헌성 등 각종 기사자료 참조)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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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국 | 부림사건 주임 검사 (극중 :
강검사)
당시 부산지검 공안부 수석검사로, 부림사건 기소를 주도. 이후 김영삼 정부 대검 공안부장 및
중수부장으로 재직하며 한보사태 수사를 지휘하기도 했다. 전주지검장으로 재직하다 99년 대전 법조비리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 사표를 제출하고 울산
남구에서 국회의원 당선 및 한나라당에서 3선을 한 전 국회의원이다. 부림사건에 대한 가장 최근 발언은 다음과
같다.
"어떤
사과도 할 생각이 없다. 그들은 고문당했다고 주장하는데 자기들 행동을 미화하려고 그러는 것. 수사 당시 부산 대공분실로 찾아가서 고문당하고
있는지 물어본 적도 있다. 피의자들이 '고문당하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고문당했다고 해서 허위자백을 할 수는 없다. 또 고문을 하면 뭔가 흔적이
남게 돼 있는데 그런 흔적도 없었다"(한겨레 2013.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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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주
| 부림사건 수사 검사
80~90년대 대표적인 공안검사로 부림사건은 물론 삼민투위사건, 민중교육사건, 한총련사건 등 굵직한 공안사건들이 모두 그의 손을 거쳤다. 현재까지도 부림사건 및 관련 변호인들을
모두 공산주의자라 주장(월간조선 2006년 12월호)하는 등 참여정부
당시 핍박을 받았다며 노무현의 복수라고 연설.(동영상 :
애국시민사회진영 신년하례) 참여정부
당시 대검찰청 감찰부장, 서울남부지검장을 역임하다 현재 변호사로 재직하며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라는 보수단체의 위원장직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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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석구
| 부림사건
주임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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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 담당 변호인
(극중 : 송우석)
당시 부산상고라는 출신
덕분에 세무회계쪽으로 부산서 다섯손가락안에 드는 변호사. 부산상고
동창회 회장을 역임할 정도로 기득권층에 속했다. 실제로
부산일보 사장을 지낸 김지태씨의 (주)삼화나, 조선견직 등 부산의 대표 향토기업 상속세 등 1백억원대
이상의 사건을 맡아 승률 90% 이상을 올리며 승승장구했다. 하지만
부림사건을 계기로
인권변호사의 길을 걷게 되며 이후 송기인 신부의 추천으로 정계에 입문하여 국회의원은 물론 대통령직에까지 오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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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일 | 당시 부산지역 원조 인권변호사
(극중 : 김상필)
유신때부터 부산지역
원조 인권변호사이자 부산 학생운동의 실제 자금줄이었으나 부림사건
당시
최병국의
공범 협박으로 실제
변호는 맡지 못하고 자신에게 변호사시보 교육을 받은 노무현을 추천하게 된다. 훗날
노무현과 정치입문을 함께 하는 등 협력하지만 노무현이 3당야합의 YS와 결별하게 되면서 둘의 사이는 멀어지게 된다. 이후 김광일은 문민정부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냈으며 2002년 대선 당시엔
노무현 대통령후보를 비방하는 성명을 내기도 하고 이후 탄핵안 가결을 환영하기도 했다. (월간조선 2004년 4월호) 2010년 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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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흥록
| 당시 부산지역
인권변호사 (극중 : 이흥구)
1978년
창립된 '부산양서판매이용협동조합'의 초대 이사장을 지내고 재정적 도움을 주며 부산지역 민주화운동의 기틀을 만든 인물 중 하나. 부산양협은 79년
'부마민중항쟁'의 배후로 지목되는 등 당시 부산지역 민주화운동의 최대 조직으로 '부림사건'의 표적이었다. 부림사건이
터지자 당시 김광일을 대신해 변호인단(이흥록, 장두경, 박재봉, 정차두, 노무현)의 중심에 섰었다 . 참여정부 대통령 지명
국가인권위원을 지냈고 현재 변호사와 김치건강법 알리기에 매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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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 82년부터 노무현 변호사와 길을
함께 한다.
경희대 총학생회
유신반대 학생시위를 이끌었던 그는 82년 8월 사법연수원을 수석으로 수료하였으나 유신시위
경력으로 판사임용에서 떨어진다. 이후
부산에서 개업 준비중 사법고시 동기인 박정규(전 참여정부 민정수석)로부터 노무현
변호사를 소개 받는다. 그해
노무현과 법무법인 '부산'을 개업한 뒤 평생을 동지로 함께 한다. 2009년 부림사건 재심의 변호를 맡았으며 최근 부림사건
변호 사실을 구실로 여권에서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하자 81년 당시의 부림사건은 문재인이
사법연수원
수료 이전사건이므로 재판과 무관하다고 당시 피의자였던 고호석씨가 증언한 바 있다. ( 미디어오늘 2013.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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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년
9월 7일 발표 1차 구속자 8명 (7월4일~8월14일에 걸쳐 불법연행 후 고문)
설동일
(26세,
서울대 농대, 언양농협 근무 - 이후 부산민주항쟁기념관장, 현 노무현재단 근무),
송병곤
(24세, 부산대
법대졸, 공장근무 : 이후 법무법인 '부산' 사무장 재직,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던 권양숙 여사의 고종사촌 동생과 결혼하여 노무현 전 대통령이 주례를 서줌, 영화속 진우의 실제모델)
노재열 (24세,
부산대 공대 4년휴학 : 79년 부마항쟁 주도, 이후 민노총 간부 역임),
고호석
(26세, 부산대
문리대졸, 당시 부산 대동고 영어교사 : 현 부산 거성중학교 영어교사 재직중)
이상록
(27세,
부산대 법대졸, 선반공 : 이후 8년간의 정신병 투병 후 97년 사망) *부산일보 2013.03.07 기사에서 고호석씨의 증언 (그러나 본 포스트 덧글의 부림사건 피해자 가족께서
제보하신 내용은 "정신병과는 무관한 사고로 2006년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송세경
(30세, 서울대 농대졸, 회사원 : 아우성 구성애씨의 남편, 이후 김광일 변호사 사무장으로 활동하다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총무이사 역임)
김희욱
(32세, 부산
대연여중 교사 : 부산환경연합 대표 재직 후 귀농)
이상경
(부산대 문리대
1년퇴학 : 현재 출판업 종사) |
81년
10월 15일 발표 2차 구속자 8명 (9월11일~30일에 걸쳐 불법 연행 후 고문)
장상훈
(24세,
부산대 약대졸 : 이후 노무현이 39세의 나이로 장상훈의 결혼식에 첫 주례를 선다.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로 공안검사 출신
한나라당 김기춘(현 청와대 비서실장)과 거제에서 맞붙었으나 패한다)
김재규
(33세, 부산대
상대졸, 당시 탁구장 운영 : 이후 노무현 후보 국민참여운동본부 부산본부장 및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 현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이사장 역임)
이진걸 (23세,
부산대 : 79년 부산대 내에 '민주선언문'을 뿌려 부마항쟁 주도. 현 노무현재단 부산지역위원회 공동대표)
박욱영 (25세,
부산공전졸 : 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의원)
윤연희 (24세, 부산대
사범대졸, 교사 : 현 부산 장림여중 음악교사)
최준영
(29세, 서울대
공대졸, 설비사무사 : 현재 무역업 종사)
주정민
(24세,
부산대 법대졸), 전중근
(25세,
공장근무) |
82년
4월 이후 3차 구속자 3명 (도피중 체포)
이호철
(24세,
부산대졸 : 부마항쟁 주도, 이후 배재여행사 경영, 전 참여정부 청와대 민정수석),
설경혜
(23세, 교사 :
1차 구속된 설동일의 동생, 이후 계속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
정귀순
(22세, 부산대졸 :
현 '이주민과 함께' 대표로 이주노동자 인권운동가로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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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무렵 김형기, 송세경 , 최준영 , 김희욱 ,
소준열, 설동일 등
서울 지역으로부터 저마다의 각자 사정에 따라 부산에 오게 된 몇몇 운동권 출신 인자들이 중부교회나 양서조합을 통하여 그들의 경험과 지도력을
부산의 운동세력에게 제공, 접맥시킴으로써 깊은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특히 송세경, 설동일 등은 서울지역에서 흔히 학습하고 있던 스터디
커리큘럼을 도입하여 양서조합내 학습단에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학내에서의 조직 확산을 꾀하는 데 실질적으로 크게 공헌하였다. 송세경, 설동일 등과
당시 학습에 함께 참여하였던 이상록 , 고호석 , 이호철 , 노재열 , 송병곤 , 윤연희 , 주정미 , 설경혜 등은
그들이 80년대 초 '부림사건'에 그대로 연루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후 부산지역 민주화운동세력의 중요한 일각을 담당할 만큼 성장해 가게
된다.
그러한 노력들의 결과, '78년 말 쯤에는 부산대학 내에 저항적
학생운동을 지향하는 하나의 분명한 학내 지하 써클이 태동하고 이를 토대로 '79년 봄 쯤에는 각 학년별 조직체계와 그 후의 재생산구조까지 갖춘
비공개 운동조직(이른바 패밀리 구조)이 생겨나게 된다. 즉 이상록(74학번), 고호석(76학번), 등이 이호철, 노재열 등의 77 학번과
김진모, 최병철, 정귀순 ,유장현 , 유동현, 김영 (현재소설가 김하기), 남경희 등 78학번을
규합하고, 정귀순, 이정애, 부경란, 최민성, 김정현, 손동준 등 79학번 신입 생들까지 조직화시켜 냄으로써 학번간의 재생산 라인이 구축된
조직체계가 상당수의 인원을 포괄하며 확립되게 된 것이다. 이 것이 일면 '도깨비 집'혹은 '사랑 공화국'으로 불리우며 후일
'80년대 초 '부림사건'을 계기로 세간에 알려진 부산대 지하 써클의 실체였다 . '도깨비 집'의 경우 명확한 실체는 보이지 않으나
뭔가 일이 진행되고 있 음을 감지한 바깥 사람들이 붙인 이름이었고, '사랑 공화국'은 79년초 술자리에서 구성원들 사이에 농담반 진담반으로 오고
간 제의가 이후에도 조직의 이름 처럼 계속 통용되어 버린 데서 유래한 것이었다. ( 부산 민주운동사 - 제3절 부마민주항쟁 발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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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년 7월 6일 저녁으로 기억해요. 부산대 동기 호철이 집에 들렀다가
돌아가려 하는데 갑자기 경찰이 나타나 저를 잡았어요. 눈을 헝겊으로 가린 채 어딘가로 끌고 갔어요. 대공분실이었어요. 취조실 의자에 앉히자마자
40대 남자가 '너 평양 갔다 왔지?'라고 묻더군요. 저는 황당해서 피식 웃어버렸어요. 그러자 경찰은 제 옷을 다 벗기고 미리 준비해둔 군복을
입혔어요. 구타가 시작됐어요.
고문 형사들 입에선 자주 술냄새가 났어요. 맨정신에 때리기엔 힘들었나
봐요. '통닭구이 고문'을 시켜도 제가 원하는 대답을 해주지 않자 저를 태종대 앞바다에 데려가 빠뜨려 죽이려고도
했어요 ( 한겨레 2013.12.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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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나서부터 이제까지 맞아왔던 것을 다 합해도 모자랄 만큼 맞았고 심지어는
몸뚱이에 손발이 묶인 채 다라매여져 난타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항상 심문조서의 속에는 사회주의 운운이 들어가지 않으면 몽둥이와 경찰봉이 날아왔고
서서이 약아져갔던 저의 약한 의지는 평소 저의 생각에 사회주의 운운의 붉은색을 입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첫째 육체적 고문은
없었으니까요....몽둥이, 몽둥이, 몽둥이, 협박, 협박, 협박 속에서 60여일을 구속영장 없이 갇혀지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요구하는 어떠한
것이라도, 심지어는 북한 김일성과의 연합정부 수립 운운이라는 것까지도 몽둥이가 두려워 꿈에서도 생각지 못했던 얘기들을 모두 인정하였던
것입니다.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자필진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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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는 김광일 변호사님이나 이흥록 변호사님이 훨씬 더 유명했었습니다. 그
시국사건이나 이런걸로... 그래서 그 두분 변호사님이 오시지 않을까 했는데 노변호사님이 오신게 좀 상당히 의외였고요. 그 다음에는 변호사님이
우리가 우리들 생각이나 이런걸 이야기를 하면 좀 쉽게 수긍한다고나 할까 그런 인상을 받았죠. ( 송병곤 인터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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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직을 마치고 집으로 가던 길이었어요. 갑자기 몇 명이 나타나 눈을
가리고 어디론가 데려갔습니다. 나중에야 알았지만 부산 중구 중앙동 부두길 근처에 '내외문화사' 간판을 달고 있던 부산경찰청 대공분실이었습니다.
"오래 기다려야 합니까"라는 한 마디에 "역시 두목이라 간이 크군"이란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5~6명에 둘러싸여 정신없이 맞고 구토했지만 '신고식'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검찰에 송치되기까지 만 36일간 "그만 죽여
달라"고 할 만큼 끔찍한 고문과 폭행·협박이 반복됐습니다. 고문 과정에서 엄지 발톱이 빠지기도 했지만 저는 정도가 심한 편이 아니었어요. 팔과
다리 사이에 곡괭이를 넣어 대롱대롱 매달아 놓고 무차별 구타하는 일명 '통닭구이'고문을 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칠성판에 누운 채 전기고문을
당하기도 했죠.
가죽장갑을 끼고 들어와 가슴을 툭툭 치며 '이렇게 50대쯤 때리면 폐가
삭아서 몇 달 안에 죽는다'고 협박하더니 '근처 바다에 돌 매달아 던지면 아무도 모른다'는 말도 했어요. 이런 사람이 어떤 반성이나 사과도 없이
시의원 후보로 출마하다니... (
국제신문 기사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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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간
거꾸로 메달리고 몽둥이로 맞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는 악몽같은 시간이 흐르자 저로서는 도저히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그 동안에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결국 공산주의자로 몰릴 바에는 차라리 죽어버리자고 몇번 결심했으나 텅 빈 방안에서 한발짝을 제대로 걸을 수 없을 만큼 멍들고 터진
육신으로는 죽을 힘마저 없어 난타하는 수사관들에게 빨리 죽여달라고 눈물로 호소했으나 그 댓가는 모진 고문과 싸늘한 냉소, 그리고 '두고두고
골병을 들여 죽이겠다'는 소름끼치는 협박 밖에 없었습니다.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자필진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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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변호사님은 우리와 재판을 시작하고부터는 우리와 한 편이었어요. 거의 공범 수준이 돼가지고 변론을 한 거지요. 그러다보면 우리는 비교적 차분한데
노변호사님이 검사의 공소사실, 질문 이런 거에 대하여, 또는 판사의 언급에 대하여 ‘어떻게 그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러면서 감정적으로 격앙이 되면서 막 큰 소리를 내기도 하고 그래서 판사한테 제지를 당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정말 한 번씩은 막 이렇게 열변을
토하다가 자기감정을 삭이지 못해서 고개를 푸욱 숙이고 잠시 말을 이어가지 못하는 그런 장면들도 있었어요. ( 노무현 사료관 - 고호석씨 진술 [ 동영상 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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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년 9월
21일 나를 연행한 수사관은 내가 취조실에 입실하자마자 먼저 이유없는 구타와 가공할 위협을 행사한 후 그날 계엄법, 집시법, 범인도피 등에
관한 조서를 받아내었습니다. 그는 이미 정해진 조사 및 각색의 계획에 따라 나의 말은 아랑곳 없이 소위 '통닭구이"라는 고문으로 나의 정신과
육체에 고통을 가하기 시작했씁니다. 나는 어떠한 고통에도 견딜 수 있으리라는 나의 의지와는 달리 그들의 의사에 무조건 따를 것을 나의 육체적
자기 방위 본능은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자필진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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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림사건은
20여명이 관련된 부산지역 최대의 국가보안법 조직사건으로 영장없이 불법구금과 고문 등으로 완벽하게 조작된 사건이다. 사건의 수사책임자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일하는 것은 부적절 하다고 판단해 총선 연대에 낙천명단에 포함시켜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
부산 민주운동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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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림사건을 통해서 노무현 대통령을 만나게 되는데요. 쭉
저희들 이야기를 들어보고는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보건대 여러분의 그간의 활동이나 운동은 민주화
운동이고 구국운동이고 정당하다고 봐진다. 국가보안법, 반공법으로
사상범으로 조작하려고 했던 모양인데 단호하게 싸우고 또 우리 변호사들도 열심히 여러분의
싸움을 도와서 지원하겠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중략)....
(고문사실을 듣고) 비분강개를 하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재판에서도 법정에서도 아주 변론하면서도 그러고 신문하면서도 하여튼 검찰에 대한 공격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재판
결과에 대해서) 아. 뭐 분노하셨죠. 참 전국적으로 그런 일이 생겼다고 아까 말씀드렸고 하여튼 전두환 정권에 대한 분노, 적개심 이런게 그때
싹텄을 겁니다.
(
노무현 사료관 - 김재규씨 인터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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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당시 노무현 변호사를 처음 봤습니다. 제가 24살인가 그랬고 대통령이 그당시 저보다 12살이 많으신 띠동갑입니다. 그래서 서른여섯
변호사였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젊다' 라는 느낌을 받았었고요. 그리고 아주 소탈한 변호사... 법정에서 제가 받았던
느낌은 두번째가 그랬고 세번째는 당시에는 말이 좀 어눌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말을 저렇게 어눌하게 하셔서 어떻게 변호사를 하시지
(생각했습니다). (
'참여정부 5년의 기록' 제4부 내가 만난 노무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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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변은 부산에서 다섯 손가락 안의 변호사로 잘 살았다. 그러나 나에게 조차 반말하지 않았다. 늘 호철씨라고 불렀고, 겸손하고 샤이한 사람이었다. 그러던
사람이 여공들을 보곤 차를 두고 버스 타고 다녔고, 문변호사와 일하면서는 일반사건이 아닌 노동사건만 맡겠다고
했다. 나는 부림사건으로 10.26 이후에도 긴급조치로 계속 수감되었다.
23명이 공범이라면서 얼굴도 모르는 사람도 있었다. 그는 체크무늬 양복을 입고 변론을 했다.
수감생활을 마치고 변호를 맡아준 다섯분 변호사에게 인사할 때 노변에게 갔더니 밥 먹으러 가자고
했다. 꼬리곰탕을 사주더니 목욕을 가자고 했다. 같이 목욕하고, 술 먹고, 하도 잘 해주기에 "우리에게 왜 이럽니까?"라고 물었더니 그는
"세상에는 맛있는 것 좋은 것 많다. 취직도 하고, 나라 걱정만 하지 말라"고 하더라, 독특하다는
느낌이었다.
금서(금지서적)가 나오면 노변에게 가져다
주었다. 고갈비(고등어구이)를 먹으면서 토론했다. 노변은 우리를 변론하면서 학생들이 수년 동안 읽었던 책을 다 읽었더라(노천재), 토론, 대화가
무르익어 갔다. ( 노무현의 숨결 이호철 강연
발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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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행된 후 사방이 새빨간 칠이 된 밀폐된 적은 방에 격리되어 한달 넘어
수사를 받고는 9월7일에 비로소 구속영장이 떨어졌습니다. 그 조사받는 과정을 말씀드리면 처음 구속된 후 곧 대여섯명의 수사관이 무조건 몽둥이를
들고 들어와 때리며 본인의 사상은 공산주의라는 것을 억지 시인케 하고는 그 포지경위, 행동강령, 당면목표 등을 쓰라고
강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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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분실에 끌려가 통닭구이, 몽둥이로 맞는 고문을 당했다. 당시 최병국 검사가
대공분실로 찾아와 수사를 지휘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 당시 검사가 관련자들에게 3년에서 10년의 중형을 구형한 것으로 보면 사건 조작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 당시 시대 상황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다면 최소한 반성과 용서를 구하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부산
민주운동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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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록
(당시 27세, 부산대 법대졸, 선반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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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의
말이 없이 다시 눈에 반창고를 붙이우고 손발을 묶인 채 몽둥이질과 발길질이 시작되는 것이었다. 이렇게 그날은 밤까지 몽둥이 질이 계속되었습니다.
별반 물어보는 것도 없었습니다. 한시간 간격으로 매질이었습니다. 한번 매질이 시작되면 이제 곧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의식을
잃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도 똑같은 날이 계속되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부터 정부장이라는 담당수사관이 배치가 되고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수사방향과 목적은 이미 이틀간의 매질 속에서 짐작이 갔습니다. 이틀동안 거듭해서 묻는 말이라곤 "너의 사상이 공산주의가
아니냐?", "너희들의 목적이 사회주의 국가건설이 아니냐?"는 두가지가 대강이었습니다.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자필진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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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세경
(당시 30세, 서울대 농대졸, 회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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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년
7월 31일 오전 9시경 직장에 출근하던 중 부산시경 앞 버스정류소에서 정체불명의 괴한 3명에게 연행되어 시내 중앙동 모처에 있는 세평 남짓한
독방에 연행되었습니다....(중략)....곡괭이자루, 경찰봉 등을 가져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유사하게 폭행을 가했으며, 이에 항의하자
반항한다며 더욱 심하게 구타하여 실신할 정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야만적 고문행위를 8월 중순까지 거의 매일에 걸쳐서 사회주의
국가건설을 기도했다는 것을 말하도록 강요했던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의 온몸은 검붉게 멍이 들고 심한 고통으로 앉지도 눕지도 못할
정도였으며, 손을 움직여 글을 쓰는데도 심한 고통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옆방에서 조사를 받고 있던 고호석, 이상경, 설동일 등의 처절한
비병소리는 아직도 귀에 생생하며 그 공포는 이루 필설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자필진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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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의
사람이 몽둥이 2개와 끈을 갖고 들어오더니 이규홍이란 수사관의 지휘하에 무조건 욕을 하며 면상을 갈기더니 벽에 기대게 한 후 몽둥이로 허리에서
종아리 부분을 개패듯 난타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발바닥, 발가락을 세운 후 손등, 손바닥을 수없이 난타하고는
"통닭구이"하고 외치더니 끈으로 손, 발을 묶고는 손과 종아리 사이로 굵고 긴 몽둥이를 가로질러 넣고는 매달아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손, 발,
온몸을 때리고 문지르고 나더니 "너의 사상이 무엇이냐?" 하고 물었습니다. 대답을 못하니까 또 때리며 몇번 욕을 하면서 되풀이 해서 물었습니다.
그래도 대답 못하니까 "사회주의야? 공산주의야?" 하면서 힌트를 주더군요. 너무 엄청난 얘기라서 정신 없이 있으니까 아직 멀었다고 하면서 계속
더 심하게 고문을 했습니다.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자필진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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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영
(당시 29세, 서울대 공대졸,
설비사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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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피고인이
민주주의를 신봉한다고 하자 실토하도록 해주겠다고 하면서 그중 한사람이 약 1m 가량의 대형 곡괭이 자루로 본 피고인의 온몸을 사정없이 난타하면서
사회주의자임을 자백하라고 강요했습니다. 본 피고인은 매가 아프고 무섭긴 했으나 평소의 신념을 굽힐 수 없어 계속 버텼으나 나중에는 구둣발로
온몸을 사정없이 짓밟고 또 곡괭이자루로 난타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으나 온몸이 시퍼렇게 멍이 들고 어깨뼈의 통증이 극심하며 너무나 부어올라 어깨뼈가 부러진줄 알았습니다. 이 고문으로 본
피고인의 평소 지병인 척추디스크가 재발되어 교도소 의무과에서 한달 보름간의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때 본 피고인은 완전히 공포감에 사로잡혀 병신이
되어 위기를 벗어나는 것보다 수사관의 요구를 들어줌으로써 온전한 몸으로 위기를 모면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명본능의 판단을 하기에 이르러 본
피고인은 사회주의를 신봉한다는 거짓 자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자필진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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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의
'운명이다', '여보 나좀 도와줘' 중 발췌 |
1981년
9월 전두환 정권이 소위 '부림사건'이라는 것을 발표했다.
부림사건은 내가
재야운동에 뛰어들게 된 결정적인 계기였다.
그리고 내 삶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기도 했다.
그 일 이전에 부산에서는 79년 부마항쟁이 있었다. 김광일, 이흥록 변호사가 영장도 없이 구금되고 수많은 학생들이 붙잡혀 고문당하고 감옥으로
끌려갔다. 그런데 당시 나는 바로 옆에 있던 변호사가 그런 일을 당해도 그저 소문으로만 들어 넘겼을 뿐 관심조차 가지지
못했다.
전두환 정권은 집권 첫 해인 80년에 이미 대부분의 저항 세력을 제거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학생운동권을 최종적으로 정리했는데 그것이 바로
'부림사건'이었다. 그것은 비슷한 시기 서울에서 일어난 무림, 학림사건과 마찬가지로 저항의 기미가 있는 자들에 대한 일종의
예비검속이었다.
'부림사건'엔 사실 '사건'이 없다. 무슨 저항의 움직임이 구체적으로 있었던 게 아니라 억지로 엮어 낸 조작사건이었다. 79년에 이흥록
변호사가 양서조합을 만들었는데 그 회원들이 대부분 잡혀들어갔던 것이 전부다. 공안당국은
반국가단체를 만들어 정부 전복을 획책했다는 혐의로 이호철,
장상훈, 송병곤, 김재규, 노재열, 이상록, 고호석, 송세경, 설동일 등 부산지역 지식인과 교사, 대학생 22명을 구속했다.
그런데 이들이
실제로 한 일은 사회과학 책을 읽는 독서 모임을 하면서 자기들끼리 정부를 비판한 것이 전부였다.
개업식 축하 모임, 돌잔치, 송년회를 한 것이 범죄 사실로 둔갑했고, 계엄법과 국가보안법, 집시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었다.
나는
어쩌다 보니 이 사건에 손대게 되었다. 당시 부산에서 지속적으로 인권운동을 한 변호사는 이홍록, 김광일 두 분밖에 없었다.
그런데
검사가 김광일 변호사까지도 사건에 엮어 넣겠다고 협박하는 바람에 변호를 맡을 수가 없었다. 손이
모자란다는 하소연을 듣고만 있을 수 없어서,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변호를 맡게 된것이다.
그때만 해도 난 사건의 내용이나 성격을 파악하기는 커녕 시국에 대한 최소한의 인식도 가지고 있질 못했다. 그럼에도 선뜻 변론에 나선 것은
무엇이든 두려워하지 않고 피하지 않겠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런데 막상 사건의 내용을 파악해보니 이건 너무나 터무니 없는 것이었다.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책들, 이를테면 '전환시대의 논리'나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우상과 이성'같은 책을 읽었다는 게 죄가
되었다.
돌 잔치에 모인 몇 사람이 정부를 비판하는 몇 마디가 정권 전복의 기도로 둔갑했다. 탁구장에서 탁구 치며 한 얘기, 여름철 계곡에서 놀며 한
얘기, 두 사람이 다방에서 한 얘기까지 모두 불법 집회요 계엄포고령 위반이 됐다.
크게 고민하지 않고
일단 구치소로 피고인 접견을 갔다. 그런데
여기에서 상상치도 못한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얼마나
고문을 받았는지 초췌한 몰골을 한 청년들은, 변호사인 내가 정보기관의 끄나풀이 아닌지 의심하는 기색이었다. 그들은
모두 영장 없이 체포되었고 짧게는 20일, 길게는 두달 넘게 불법 구금되어 있으면서 몽둥이찜질과 물고문을 당했다. 그들이
그렇게 학대 받는 동안 가족들은 딸 아들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다.
얼마나 맞았는지 온몸이 시퍼렇게 멍이 들고 발톱이 새까맣게 죽어있었다. 한 젊은이는 62일 동안 불법구금되어 있었다. 그
어머니는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에 참가하였다가 최루탄이 얼굴에 박힌 시신으로 마산 앞바다에 떠올랐던 김주열을
생각하면서 아들의 시신이라도 찾겠다고 영도다리 아래부터 동래산성 풀밭까지, 마치 실성한 사람처럼 헤매고 다녔다. 변사체가
발견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혹시 아들이 아닌지 가슴을 졸이며 뛰어갔다. 그
청년의 이름은 송병곤이었다.
집으로 연락조차 못했던 그 학생을 내가 처음 접견했을 때 그는 경찰의 치료를 받아 고문으로 인한 상처 흔적을 거의 지운 후라고 했다. 그런데도
온 몸과 다리에는 시퍼런 멍자국이 남아있었다. 얼마나 고문을 당하고 충격을 받았는지 처음엔 변호사인 나조차 믿으려 하질 않았다. 공포에 질린
눈으로 슬금슬금 눈치를 살폈다. 한창 피어나야 할 젊은 나이에 그 처참한 모습이란... 눈 앞이 캄캄해졌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상상조차 해 본 일이 없는 그 모습에 기가 꽉 막혔다.
머릿속이 마구 헝클어졌다. 사실과 법리를 따지기도 전에 걷잡을 수 없이 분노가 치밀어
올랐고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 이것만은 세상에 꼭
폭로해야겠다고 마음을 다져먹고 변론을 시작했다. 통닭구이 등의 고문과 무수한 매질, 접견은 커녕 집으로 연락 조차 없었던 일,
아들을 찾아 나선 그 어머니의 처참했던 심경 등을 낱낱이 적어 법정에서 따져 물었다. 방청석은 울음바다가 되었다. 입장이 곤란해진 판사는 벌레
씹은 표정으로 안절부절 못했고 검사는 얼굴이 빨개져 법정의 분위기가 험악해졌다. 한편으론 겁도 났지만 나 또한 워낙 흥분되어 있었기 때문에 앞
뒤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변론을 끝내고 나올 때까지 거의 제정신이 아니었다.
다음 날 검사가 나를 좀 보자고 해서 갔더니 고문당한 그 학생을 자기 방에 불러다 놓고 있었다. 검사가 하는 말이 "어제 당신이 이학생의
발톱이 빠졌다고 했지?" "야, 너 양말 벗어봐." 그 학생이 양말을 벗자 발톱이 새카맣게 죽어 반쯤 떠 있는데 금새라도 빠질 것 처럼 보였다.
검사가 하는 말, "어디가 빠졌어? 실체적으로 진실을 밝히는데 협조해야 할 변호사가 법정에서 거짓말을 해! 이래도
되겠소?"
워낙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법정에서 발톱이 빠졌다고 얘기했는지 죽어있다고 했는지 정확히 기억이 나질 않았다. 그러나 발톱이 빠진 것과
죽어있는 것의 차이가 무엇인가. 중요한 건 그 정도로 혹독한 고문을 했다는 사실인데. 내가 그렇게 되따져 묻자 검사는 협박조로 나오기
시작했다.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전두환 장군이 대통령이 된 이후
어떻게 권력을 유지해 나가는지 알기나 하시오? 지금 부산에서 변호사 한두 명이 죽었다고 해서 그게 무슨 대단한 일이 될 줄
아시오?" 나는 오기가 나서 법정에서 검사와 삿대질을 해 가며 싸웠다. 그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부장검사는 후일 국회의원이
되었다.
검사의 그 협박은 오히려 나의 투지에 불을 붙여 놓았다. 그 일 이후 나는 감정적으로 굉장히 격앙된 상태에서 그 일을 진행했다. 대단히
정열적으로 그 사건에 매달렸다. 법정에서도 사사건건 싸웠다. 검사가 조금이라도 피고인을 몰아붙이기라도 하면 즉시 항의를 했고 검사와 삿대질을 해
가며 팽팽하게 맞섰다.
내가 변론했던
청년들은 그 모진 고통을 받고서도 형형한 눈빛을 잃지 않았다. 어느
누구라 할 것 없이 학교 성적이 우수하고 부모님에게 효성이 지극한 청년들이었다. 변호사인
내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그런데도
재판장은 피고인 전원에게 징역 3년, 5년, 7년씩 마구잡이 유죄 선고를 내렸다.
"그놈들 말하는 거 좀 보시오. 완전히 빨갱이들 아닙디까." 판사실에서 내게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었으니, 애초에
공정한 재판은 바랄 수도 없는 일이었다.
이후 시국 사건이
있을 때마다 나는
대단히 공격적인 변론 태도를 갖게 되었다. 덕분에 부산에서 아주 위험한 인물로 찍히고 87년 2월 박종철군 추모 시위 때 검찰이 김광일 변호사도
제쳐놓고 내게만 영장을 청구한 걸 보면 당시 검찰이 나를 얼마나 눈 속의 가시로 생각했을지 짐작이 된다.
'부림사건'은 내게 있어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때까지 나는 독재와 고문에 대해서만 분개해 왔던 게 사실이다. 그런데 부림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도 학생들은 나에게 독점자본에 의한 노동착취와 빈부 격차의 모순 같은 문제를 이해시키려고 노력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읽다 붙잡혀 온 그 책들을 읽길 권했다. 바쁜데다 경황이 없어 책이 잘 읽히질 않았다. 나 또한 짧은 식견으로 토론을 하며 오히려
그들을 설득시키려고 하기도 했다. 학생들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그땐 잘 이해도 못하고 넘어갔다.
그러나 나는 그들로부터 많은 감명을 받았다. 그리고 그들의 관심사에 관해서도 차츰 눈을뜨게 되었다. 훗날 그들이 석방되어 나올 때쯤에는 나도 꽤
많은 책을 읽고 있었으나, 그보다는 그들의 순수한 열정과 성실함이 나를 운동으로 끌어들인 것 같다.
그때 만난 사람들
중에 이호철이란 젊은 친구가 있었다. 그는 동일한 사건으로 좀 뒤에 체포됐는데 부산지법 서석구 판사의 소신에 의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결국
서석구 판사는 진주로 좌천된 후 사표를 냈고 지금은 대구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물론 이호철 그 친구도 검찰의 항고로 끝내 유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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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칭
'수도공사'라고 불리던 물고문은 부림사건은 물론 80년대 시국사건의 피의자들이 대부분 당했던 고문 방법. 칠성판 위에 누운채로 얼굴에 수건을
씌운채 겨자를 섞은 물을 주전자로 끝도 없이 붓거나 욕조에 물을 받아 담그는 방법이 주를 이뤘다.
이후 87년 서울대생 박종철 군이 물고문으로 사망하기에 이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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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림사건은 물론
80년대 시국사건의 피의자들이 대부분 당했던 고문 방법.
끈으로
손, 발을 묶고 손과 종아리 사이로 굵고 긴 몽둥이를 가로질러 넣고는 책상사이에 걸쳐놓고 난타하는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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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고문은 고문을 받던
칠성판 위에 누운채 그대로 시행됐다. 당시 피의자였던 고호석씨 등은 전기고문으로 인해 발톱이 빠지는 고통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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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피의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감금된 상태에서 몇날 몇일이고 반복적으로 경찰봉, 곡괭이자루 등으로 마구잡이 난타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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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년
2월 23일 : 부림사건 관련 1심 판결 최고 징역 3~7년 선고
1~2차 구속자
16명은 81고단 7929, 8628(병합) 사건번호의 판결(재판장 조창호 판사)로 징역 3~7년이 선고되었다. (부림사건과 국가보안법
제7조의 위헌성 - 문재인) |
1982년
6월 26일 : 부림사건 항소심 16명(1~2차 구속자) 최고 징역 10년 구형
부산지법 제1형사항소부(재판장 안상돈
부장판사)는 26일 부림사건 1차 기소자인 이상록 피고인(26,부산)에게 징역 6년 자격정지 6년을 선고하는 등 16명의 피고인(14명 구속,
2명 불구속)에게 최고 징역 6년, 자격정지 6년에서 최하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형을 각각 선고했다. (
동아일보 : 1982.06.26
) |
1982년
7월 6일 : 부림사건 3차 구속자 3명 1심 최고 징역 1년 구형
부산지법 제3형사단독 서석구 판사는 국가보안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호철 피고인에 대해 "정부시책을 비판했다고 하여 이를 확대 해석, 국가보안법으로
다룰 수는 없다"고 판시, 계엄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 부분만 유죄로 적용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경향신문 :
1982.07.06) |
1982년
10월 27일 : 부림사건 상고 기각, 대법원 16명(1~2차 구속자) 원심 확정
대법원 형사부는 27일 부림사건 관련자 16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찰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국가보안법, 반공법 위반죄 등이 적용돼 최고 징역 6년
자격정지 6년에서 최하 집행유예 2년까지 선고된 원심형량이 그대로 확정됐다. (
경향신문 :
1982.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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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년
8월 15일 : 광복절특사로 관련자 석방
정부는 광복절 제 38주년을 즈음하여 형확정자
1천9백44명에게 특별사면, 감형, 복권, 형집행정지, 특별가석방 및 특별가퇴원의 은전을 베풀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발표했다. 이 광복절특사를
통해 송세경을 비롯해 송병근, 설동일, 노재열, 김희욱, 최준영, 주정민 등 총 7명이 형집행정지로 석방되었다. (경향신문 :
1983.08.11) |
1983년
12월 26일 : 성탄절특사로 형 집행정지 전원 석방
마지막까지 남아 옥고를 치르던 이호철을 비롯해
김재규, 이상록, 고호석은 1983년 12월 대특사때 형집행 정지로 풀려났다. 이로써 부림사건 1~3차 구속자 전원이
석방되었다. (
성탄절 석방 복권자 명단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
1988년
12월 21일 : 부림사건 4차 구속자 '김영' 마지막으로 석방
지난 21일 이른바 '부림사건'과 간접적으로
관련된 김영(당시, 부산대 재학, 징역10년)씨가 7년 2개월 만에 석방됨으로써 외견상 부림사건은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건 관련자
대부분은 한결같이 "부림사건은 끝난게 아니고 이제 시작"이라면서... (
한겨레 :
1988.1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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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9월 18일 : 부산지방법원 '부림사건' 재심 결정
부산지법 형사1부(재판장 권오봉 부장판사)는
18일 80년대초 군사정권의 대표적 '용공조작' 사건의 하나인 '부림사건'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정아무개(42·여)씨 등 2명이 1999년에
낸 국가보안법 위반죄 등에 대한 재심 청구소송을 받아들여 재심하기로 결정했다. ( 한겨레 : 2003.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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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8월 14일 : 계엄법 및 집시법 위반에 대한 재심, 일부 무죄 선고
부산지법 형사항소3부(홍성주 부장판사)는 14일
국가보안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계엄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3~7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김재규(61.전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 씨 등 재심청구인 7명에 대한 계엄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 법원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관련 법 개정에 따라 면소 판결했다. 다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파기하지 않아 따로 결정할 수 없다면서 피고인들에 대해 각각 집행유예 2년~징역 1년6개월과 함께 자격정지 8개월~1년6개월을 선고했다.
(
연합뉴스
2009.0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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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4월 5일 : 부림사건 당시 고문, 폭행, 사건조작에 가담한 경찰관 고소
5.18 민주항쟁 이후 신군부에 의한
용공(容共) 조작사건 가운데 하나인 '부림사건' 피해자들이 당시 고문, 폭행 등 사건조작에 가담한 경찰관들을 사건발생 30년만에 고소해 결과가
주목된다. 고호석 전 전교조 부산지부장 등 부림사건 피해자 14명은 5일 오전 부산지검에 불법으로 체포, 감금, 폭행한 전 부산지방경찰청
대공분실장 이모씨 등 경찰관 2명을 불법감금 등의 혐의로 고소하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당초 경찰관 3명을 고소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숨진
것으로 확인된 1명은 제외했다. (
연합뉴스 2011.04,05 ) |
2013년
3월 6일 : 부산지법 '신군부 용공조작 부림사건 혐의 전체'에 대한 재심 결정
부산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한영표)는
고호석씨(57) 등 5명이 제기한 부림사건 재심 청구에 대해 "재심 대상 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에 관해 재심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
경향신문 : 2013.0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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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피해자들의 진술과 각종 자료를
바탕으로 부림사건 당시 그들이 읽었던 서적들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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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시대의 논리' /
저자 : 리영희 (1974)
현대사와 국제정치 현실을 바라보는 시각에 전환의 계기를 마련해 준 고전적 사회계몽서로서, 1977년에
출판된 저자의 또다른 저서 《8억인과의 대화》와 함께 한때 금서목록에 올랐으나, 유신체제시절 지식인과 대학생들에게는 필독서로 꼽혔다. 1999년
서평전문지 《출판저널》에 의해 '20세기 한국고전'으로 선정되었다. (
두산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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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 저자 : 조세희
주인공 난쟁이네 가족을
통해 1970년대 도시 빈민층의 삶을 통해 좌절과 애환을 다룬 조세희의 연작 소설이다. 줄여서 《난쏘공》이라 칭하기도 한다. 1975년에 발표한
작품 〈칼날〉을 시작으로 1978년 〈에필로그〉까지 12편으로 완성되었다. 1978년 6월 5일에 책으로 출간된 이 소설은 1979년 제 13회
동인문학상을 수상하였다. 극단 세실에 의해 1979년에 채윤일의 연출로 처음 무대에 올려졌고, 1981년에는 이원세 감독의 영화로도 만들어졌다.
( 위키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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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과 이성' /
저자 : 리영희 (1977)
리영희저작집 제2권 <우상과 이성>. 현대 중국에 관한 몇 편의 논문, 종합잡지의 요청에
따라 그때그때 발표했던 논문, 평론, 에세이 및 수필에 새롭게 몇 편을 보태어 엮은 책이다. <전환시대의 논리>의 속편을 이룬다.
행동하는
지식인 리영희의 저작들을 한자리에 정리한 책.
(
인터넷교보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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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란 무엇인가' /
저자 : 에드워드 카
영국의 대표적 역사가 E. H. 카의 역사 입문서 <역사란 무엇인가>. 역사라는 근본
문제를 하나하나 살펴보는 역사 철학서로, E. H. 카가 1961년 1월부터 3월까지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연속
강연한 내용을 정리한 책이다. E. H. 카의 오랜 역사적 연구 및 서술의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의 결정을 담고 있다. 역사가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사회 전반을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역사 인식의 길잡이가 되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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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 저자 : 슘페터
조지프 슘페터의 가장 유명한 책이다. 그는 이 책에서 자본주의, 사회주의에 대해 서술하였으며, 창조적
파괴 개념을 서술하였다. 초판은 1942년에 발행되었으며, 2판은 2차대전 이후인 1947년에 '제2차 세계대전의 귀결'을 덧붙여 출간되었고,
2년 후에 '전후 전개에의 주석'을 덧붙인 제3판이 발행되었다. 이 책은 당시부터 지금까지 경제학계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신고전파 경제학의 방법론과 달리 수학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으며, 정태적 모형분석이 아닌, 역동적인 자본주의의 모습을 그려냈다. ( 위키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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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관의 제문제'
/ 저자 : 셀리그만 (1979)
사회발전의 가장 기본적인 동인은 무엇인가, 진보의 조건이 되는
인간의 사고와 생활의 변화를 가져오는 근본요인은 무엇인가 하는 물음들에 관해 역사적 유물론에 입각하여 접근한 책으로서, 경제사관을 이해하고자
하는 독자들에게 유용한 입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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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세계의 이해' /
저자 : 사무엘 팔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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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경제론' / 저자
: 박현채 (1978)
우리의
경제현실과 우리 민족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한 열정적 참여를 주장하는 이 비평속에는, 민족 구성원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한
경제의 논리와 자립적 민족경제에 대한 전망이 논리적으로 펼쳐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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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의 실상과
허상' / 저자 : 유인호 (1978)
비판경제학의
골자들을 추려담은 책. 71년부터 73년까지 '창작과 비평', '문학과 지성' 등에 실렸던 경제평론들을 책으로 묶었다.
'경제성장의 허와
실'등 이 책에 실린 다섯편의 글들은 책의 제목이 정확히 지시하듯 10년간 성장경제의 뒷면, 그 만만치 않은 반대급부에 주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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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세계와 종속이론'
/ 저자 : 염홍철 (1980)
'종속이론'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낸 'A.G.프랑크'를 비롯해 'I.월러스타인', '샤미르아민'등 종속이론의 주도적 이론가들의 논문을 실은 책.
종속이론은 심각한
대미무역적자, 막대한 대미 외채, 저개발경제의 악순환을 겪고 있던 40~50년대 남미를 해명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64년 유엔
남미경제위원회(ECLA)의 보고서는 종속이론의 태동에 중요한 문건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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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전후사의 인식'
/ 저자 : 송건호, 백기완 외 다수 (1979)
첫
권이 1979년 10월에 출간됐으며, 이후 10년에 걸쳐 전6권으로 완결됐다. 지금까지 모두 50여만부가 판매되었을 만큼 '명작'으로 꼽히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한국근현대사 분야 논문을 쓸 때 자주 참고서적으로 활용했던 책이기도 하다. 이 책은 발간 겨우 11일만인 79년
10.26 사건으로 판금되었다 1980년 '서울의 봄'때 해금되었다. 하지만 그해 5.17 군사 쿠데타 이후 저자들이 대거 구속되거나
조사받았으며 대학으로부터 쫓겨나는 등 수난을 겪기도 했었다. 하지만 판금에도 불구하고 80년대 군부독재정권시기 큰 인기를 얻었다.
(
엔하위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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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당시
문제가 되었던 서적으로는
경제학(이영협 저),
서양경제사론(최종식 저), 한국현대사론(송건호 저), 분단시대의 역사 인식(강만길 저), 민중과 경제(박현채 저), 전후 30년의 세계경제사조,
한국농업문제의 인식(공저), 교육과 의식화(파울로 프레이리), 현대의 휴머니즘(무타이 리사쿠
저), 자본주의의 어제와
오늘(모리스 돕 저), 인간의 재산(레오 휴버만 저), 스위지 경제학(폴 엠 스위지 저), 자본주의 발달이론, 경제 계획의 실제(베들레헴 저),
대중 조직의 이론과 역사(미우라 쓰도무 저), 자본주의 경제와 구조(일본 세무 경리 협회간) 등이 있었다. (문재인 - 부림사건과 국가보안법 제7조의 위헌성) |
부림사건 수사 검사
고영주 변호사 최근 인터뷰 (2013.12.13) |
New
Dail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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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변호인]의 [부림사건]은 공산주의 사건"
(기사 본문 보기)
"공산주의 세상 되면, 우리가 검사님을 심판할
겁니다" (기사 본문
보기)
고영주
변호사 "부림사건은 절대 용공조작사건 아니다!"
"그들은
절대 허위자백한 게 아닙니다. 공산주의
사회가 도래할 거라고 말했어요" |
본 블로거의 기사 반박 |
부림사건과
영화 '변호인'에 대해 비판적 내용을 다루는 글들에는 주요 증거자료로 당시 검사 '고영주 변호사'의 증언이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장
최근까지 부림사건 등의 용공조작 사건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내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산주의자들'이었다고 회고하고
있습니다.
고영주
변호사는 월간조선 2006년 12월호에
'공안검찰의 대부'로 소개되며 인터뷰를 하는데 당시
"부림사건 관련자들은 명백한 공산주의 지지자들이었습니다. 당시 제가 조사했던 사람 가운데
하나는 '검사가 왜 공산주의를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당신은 역사의 발전법칙도 모르느냐?'면서 '공산주의 사회가 되면 당신은 심판을 받게
될것이다'라고 하더군요"라고 발언했습니다.
지금껏 알려진 바로는 당시 부림사건 피의자들이 엄청난
고문을 받으며 읽지 않은 책도 읽게 만들고, 생각하지 않은 것도 생각하게 만들며, 말하지 않은 것도 말하게 만들어 허위 진술을 하게 했고 그
허위 진술을 근거로 법정에서 유죄를 이끌어 내는데 성공한 사건이 부림사건인데 왜 저토록 중요한 진술이 공소장에 포함되지 않았느냐 하는게
궁금합니다. 실제 저런 진술이 존재했다면 왜 당시 공안검찰은 피의자 진술내용으로 공소장에 추가하지 않았을까요?
위 내용과는 별도로 '애국시민사회진영 신년하례
(2013.01.04)'에서 보면 "부림사건 당시 변호사가 문재인이었다. 부림사건은 공산주의 운동이다. 변호사가 자신이
변호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몰랐을 수가 없으므로 문재인도 공산주의자고 문재인이 대통령에 당선되었다면 대한민국이 적화되었을
것이다" 등의 발언을 하는데 결정적으로 문재인은
당시 부림사건 변호인 명단에 포함되지도 법정에 나선 적도 없습니다. 고영주는 이후에도 문재인 전 대통령 후보가 부림사건의 변호인이었다고 발언을
합니다. (주간조선 2013.09.09)
당시
공소장에도 없던 피의자 진술내용이 15년이나 지나서 생각이 났을리도 없고 부림사건 담당 검사였던 사람이 당시 변호인이 누구였는지도 모르는
상태라면 그의 최근 진술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지 의심이 가는게 사실입니다.
고영주의 수차례 발언에 대해 당시 부림사건 피의자였던 고호석씨의 최근 발언은 다음과 같습니다.(미디어오늘 - 영화 '변호인' 배경 부림사건까지 '난도질' :
2013.11.20)
"대공분실에서 구속영장 청구해 유치장으로 넘어오면서 다른
소리하면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협박해 고도로 위축된 상태였고 유치장에서 밤마다 악몽을 꿨다. 그런 정신 상태에서 검사를 위협하는 말을 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 경찰 조서와 검찰 조서가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같다. 고영주 위원장의 주장은 검찰에 유리한 진술인데, 그럼 진술을 적은
조서를 공개하면 되는 일 아니냐"
"부림사건은 81년도에 일어났고 문재인 의원은 82년에 막
부산지역 변호사로 오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일을 같이 하기로 한 것이다. 우리 사건의 변호인 명단에 문재인 의원은 없었고, 단 한번도 법정에
나온 적이 없는데 이를 알고 있는 고영주 위원장의 주장은 완전한 왜곡, 날조"
마지막으로 송병곤씨의 회고문 '당신은 우리의 영원한 변호인입니다'(시사인 2013.12.09) 중 일부를 소개하며
끝맺음합니다.
"나와 당신이 겪었던 부림사건으로부터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바뀌니 말을 바꾸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민주화 유공자로까지 인정받았던 우리를 용공주의자라고 매도하며 부림사건이
조작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억울함이 다시 차오를 무렵 당신의 모습을 담은 영화가 개봉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영화가
우리의 억울함을 잘 대변해줄 것으로 믿습니다. 당신의 그림자가 깁니다. 당신은 우리의 영원한
변호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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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izios.blog.me/10180800260
1985 김근태 고문사건 (민추위사건,민청련사건)
1985년 9월4일 새벽 5시30분. 서울 서부경찰서 유치장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던 김근태는 의경이 부르는 소리에 눈을 떴다.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 초대 의장 2년여 동안 그는 집회가 끝난 뒤엔 늘 유언비어 유포 등의 어처구니 없는 혐의로 즉심에 넘겨지곤 했다. 그는 이번에도 민청련 총회와 관련해 구류 10일을 선고받았는데, 이날은 그 마지막 날이었다. 그는 이번을 마지막으로 당분간 운동 일선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할 생각으로 홀가분하게 유치장을 나섰다. 앞선 민청련 총회에서 의장직은 다른 사람이 맡기로 이미 결정된 터였다.
수사과를 지나 막 복도로 나서는 순간, 7명의 정사복 경찰이 앞을 가로막았다. 일순 스산한 한기가 전신을 덮쳤다. 마당에 나서니 시동을 켠 포니 승용차가 대기하고 있었다. 어둠 속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다. 차는 30여분을 달려 남영동 전철역 주변의 치안본부(현 경찰청) 대공분실에 닿았다. 김근태는 5층 15호실로 끌려들어갔다.
이곳 515호실에서 그 ‘짐승의 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이미 많이 알려져 있다. 처음부터 무슨 사건이 있어서 그가 끌려간 것은 아니었다. 고문자들은 김근태에게 폭력혁명주의자, 공산주의자임을 자백하라고 집요하게 강요했다. 그는 발가벗겨진 뒤 발목·무릎·허벅지·배·가슴이 혁대로 묶인 채 고문용으로 제작된 칠성판 위에 내팽개쳐졌다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자존을 지키기 위한 죽음과의 처절한 싸움은 열흘 이상 지속됐다. 고문자들은 학생운동과 노동운동 현장에서 움직이는 하수인들이 누구인지를 대라면서 고문의 강도를 계속 높여갔다. 죽음의 그림자가 독수리처럼 날아들어 김근태의 심장을 물어뜯었다. 처음 사흘동안 그는 한 숨의 잠도, 한 숟갈의 밥도 제공받지 못했다. 사흘이 지나면서부터 고문은 더욱 포악해지고 격렬해졌다. 그는 제2의 광주사태가 진행되고 있다고 추측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지 않고서는 당국도 투쟁 과정에서 일정하게 존재를 인정해주던 민청련 의장에게 이렇게까지 할 수는 없었다.
일곱번째의 고문이 진행되던 중 김근태는 마침내 고문자들이 요구하는 대로 모든 혐의사실을 시인했다. 삼천포에서 배를 타고 월북했으며 간첩으로 남파된 형들을 자주 만났다는 등등. 그야말로 ‘소설’이었다. 그는 제발 고통 없이 죽여 줄 것을 애원했다. 고문자들은 말했다. “다른 사람은 다 말할테니 살려달라고 하는데 너는 죽여달라고? 그래, 끝까지 반항하는 놈 깨끗이 죽여주마.”
고문자들은 포획한 먹이감을 들여다보고 시시덕거리는 승냥이들이었다. 김근태는 지옥의 나락에서도 끝까지 정신을 놓지 않았다. 고문이 잠시 멈추는 틈틈이 그는 고문자들의 손목시계를 보고 시간을 기억했다. 진술조서 끝에 쓰인 수사관 이름과 서명도 잊지 않았다.
김근태는 9월20일까지 모두 10차례의 물고문과 전기고문을 당했다. 9월20일 마지막 고문이 끝났을 때 그는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유관순·윤동주나 광주의 영령들처럼. 그는 처참한 상처를 입은 짐승처럼 혼자 신음해야 했다. 기댈 언덕도, 부여잡을 풀포기도 하나 없는 황야에 버려진 것이다. 그곳은 바깥 세계와 철저히 단절된 고립무원의 아수라 지옥이었다.
고문실을 벗어난 9월26일, 서소문 검찰청 복도에서 김근태는 아내 인재근을 만났다. 만남의 시간은 찰나였다. 스쳐지나가는 1분여 동안 그는 고문 내용을 간명하고 정확하게 전달했다. 발과 발꿈치에 난 찢긴 상처, 시꺼먼 발등의 전기고문 흔적을 아내에게 보여주었다. 인재근은 미처 경악하고 분노할 틈도 없었다. 이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머릿속에 모두 담아두었다.
사실 둘은 70년대 이후 줄곧 노동운동과 민주화운동을 함께한 동지 사이였다. 남편이 구류 마지막날 경찰서 유치장에서 사라진 뒤 행방이 묘연하자 인재근은 직감적으로 뭔가 불길한 음모가 진행중이라는 것을 알아챘다.
인재근은 수사기관이란 기관을 다 찾아다녔지만 남편의 행방을 알려주는 사람은 없었다. 모든 것이 비밀에 부쳐졌다(한참 지난 뒤에 알려진 사실이지만 검찰은 구속영장을 비밀로 청구했고 법원도 영장 발부 사실을 철저히 감췄다). 인재근은 김근태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곳에서 여러날째 잠복하고 있다가 이날 남편을 만난 것이다.
며칠 뒤 민청련과 구속학생학부모협의회 명의로 나온 고문 폭로 유인물 ‘무릎 꿇고 사느니 서서 죽기 원한다’는 이런 과정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모두 경악했다. 그러나 그때도 모든 국내 언론은 침묵했다.
김근태는 서대문구치소 병사에 수용됐으나 변호사 접견은 물론 가족 면회도 할 수 없었다. 이돈명·홍성우·황인철 등이 변호인 접견을 신청하면 어김없이 검찰이 김근태를 불러갔다. 1차 공판 1주일 전인 12월12일에야 처음으로 공식 접견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김근태가 공개적인 육성으로 세상에 고문 사실을 알린 것은 12월19일의 첫공판 모두(冒頭)진술을 통해서였다.
이‘짐승의 시간’이 만들어낸 소설같은 이야기 중 하나는 민청련의 지도이념인 ‘민족적 민주주의’가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이롭게 한다는 것이었다. 전두환 정권은 민청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했고 상임부의장 이을호를 비롯해 김희상·김종복·최민화·권형택 등 간부들을 구속 또는 수배했다. 아울러 학생운동조직인 ‘민주화추진위원회(민추위)’ 역시 민청련의 배후조종을 받는 단체로 규정했다. 2·12총선의 결과로 전두환 체제가 동요하면서 저항의 분위기가 대중적으로 고조되는 즈음에 당국은 가장 강력한 전위조직인 민청련을 맨 먼저 정치적 제물로 삼았던 것이다.
변호인들은 12월30일 후일 ‘고문기술자’ 이근안으로 밝혀진 ‘김전무’(자신들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부르는 가명)를 비롯해 고문에 가담한 경찰관 8명을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묵묵부답이었다. 그런 검찰을 향해 대한변협은 86년 8월6일 회장 김은호의 명의로 조속한 사건 처리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나 검찰은 고발내용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는 후안무치한 결정을 내렸다.
김근태 고문사건은 그동안 아무런 연결통로 없이 각자 반독재투쟁을 벌이던 재야와 야당을 하나로 묶어내는 역할을 했다. 이 즈음 개헌투쟁의 방향과 방법을 두고 야당과 재야는 대여협상론과 전면투쟁론으로 심각한 이견을 노출하고 있었다. 그러나 재야와 야당은 이 사건을 계기로 ‘고문 및 용공조작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리는데 의견을 모았다. 공대위는 11월8일 혜화동성당에서 보고대회를 갖기로 계획했다. 그러나 경찰의 원천봉쇄 작전은 예상을 뛰어넘었다. 대부분의 재야인사들은 가택연금됐으며 혜화동성당과 종로 일대에는 전투지역을 방불케 하는 경찰력이 배치됐다.
하지만 공대위는 야당을 회유하고 재야세력을 분쇄해버리는 작전을 구사하던 전두환 정권에 큰 타격을 주었다. 이 기구는 이듬해인 86년 3월 ‘민주화를 위한 국민연락기구’를 구성해 개헌투쟁 연대틀을 구축하는 계기가 됐다. 신민당이 재야의 반미반핵 논리를 지지할 수 없다는 입장을 천명하면서 이 기구는 와해됐지만, 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이후 더욱 확대발전돼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라는 큰 사령탑을 형성하는 모태가 됐다.
김근태. 그는 1947년 경기 부천에서 출생해 경기고와 서울대 상대를 졸업한 뒤 78년부터 5년여간 생존의 벼랑에서 신음하는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가장 평범하고 낮은 곳에서 일했다. 인천도시산업선교회의 노동상담역이 그의 직업이었다. 재학중에 유신 장기집권 반대운동을 했지만 잡히지 않고 7년 동안의 수배생활을 했기에 조영래·장기표·심재권 등 민주화운동 동료들의 공소장에는 항시 ‘공소외 김근태’라는 표현이 들어 있어 그의 별명은 한동안 ‘공소외’였다. 또한 너무 진지해서 ‘김진지’라고도 불린다.
군사정권 하에서 헤아릴 수조차 없는 많은 고문이 있었지만 이 사건이 민주세력의 단결을 불러온 것은 아우슈비츠를 연상케 하는 잔혹한 고문과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고문 내용을 기록하다시피 머릿속 깊이 담아낸 김근태 자신의 집요함, 이를 외부세계에 정확하게 전파한 아내 인재근의 민첩함이 있었기 때문이다.
-기획·집필에 참여한 사람-
유시춘(소설가) 이우재(자유기고가) 김남일(소설가) 황인성(인권운동가) 정재돈(농민운동가) 한상봉(자유기고가) 김명인(문학평론가) 최민희(민언련 사무총장) 박노승(경향신문 논설위원) 문성현 (" 미디어부 기자) 2004.05.30
1989년 노태우 정권 때
홍성담 간첩 조작 사건
1991년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
[요약] 1991년 당시 명지대생 강경대 씨의 사망에 항의하면서 분신한 김기설 씨의 유서를 전민련 총무부장이던 강기훈 씨가 대필했다는 혐의로 구속돼 복역했던 사건이다. 강기훈 씨는 2015년 5월 재심 끝에 대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1991년 4월, 명지대생 강경대 씨(당시 19세)가 시위 도중 경찰의 쇠파이프에 맞아 숨진 사건이 발생한다. 이에 항의해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사회부장이었던 김기설 씨(당시 25세)가 5월 8일 서강대 건물 옥상에서 노태우 정권 퇴진을 외치며 분신하는 등 대학생들이 차례로 분신한다. 검찰은 김 씨의 유서와 가족이 제출한 필적이 다르다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김 씨의 동료였던 전민련 총무부장 강기훈 씨가 김 씨의 유서를 대신 써주고 자살을 방조했다며 구속 기소하기에 이른다. 법원은 1992년 7월 강 씨에게 징역 3년에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선고했으며, 강 씨는 복역 후 1994년 8월에 만기 출소하였다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과 관련, 사건 초기부터 조작 의혹이 제기됐지만, 검찰과 법원은 '유서의 필적은 숨진 김 씨가 아닌 강 씨의 것'이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필적 감정 결과를 근거로 강 씨의 유죄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2007년 11월 강 씨가 김 씨의 유서를 대신 쓰지 않았다고 결론내렸다. 진실화해위는 '김 씨의 필적이 담긴 <전대협 노트>와 <낙서장>을 새로 발견해 국과수 및 7개 사설 감정기관에 필적 감정을 의뢰한 결과, 유서의 필적은 김 씨 본인의 것이라는 감정 결과를 통보받았다.'며 법원에 재심을 권고했고, 강 씨는 이듬해 1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였다
서울고법 형사10부는 2009년 9월 김 씨의 유서를 대필하였다는 수사와 재판 결과는 잘못되었다며 강 씨가 낸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사건을 다시 심리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고검 공판부(검찰)는 2009년 9월 법원의 결정에 대해 재항고(즉시항고)했고, 대법원에서 18년 만에 재판을 다시 진행할지 여부를 최종 심리하게 되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3년이 지나도록 특별한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결정을 미뤄오던 중, 2012년 10월 19일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에 대해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하고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2012년 12월 20일 재심이 이뤄진 후, 2013년 10월 10일 재심 과정에서 전대협 노트와 김기설 씨의 평소 글씨에 대한 감정이 국과수에 의뢰되었고, 국과수는 두 달 뒤인 12월 11일 김기설 씨의 필적이 맞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2014년 2월 13일 서울고법은 1991년 제시된 국과수의 감정 결과는 신빙성이 없다는 판단하에 강 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하지만 2월 19일 검찰이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함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한 판단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그리고 2015년 5월 14일 대법원은 김기설 씨 유서대필 사건으로 구속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만기 복역한 강기훈(51)씨에 대한 재심에서 자살방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는 1992년 당시 대법원이 유죄 확정 판결을 내린 지 23년 만이다.
한편, 강기훈 씨 유서대필 조작사건은 1894년 프랑스 군부가 가짜 필적을 증거로 유대인이었던 알프레드 드레퓌스 대위를 간첩으로 몰아 종신형을 선고했던 사건에 비유해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일컬어지기도 했다. 당시 드레퓌스에게 종신형이 선고되자 작가 에밀 졸라 등 지식인들의 거센 비난이 이어졌고, 드레퓌스는 1899년 대통령 특사로 석방되었다. 그리고 사건 발생 12년 만인 1906년에는 최고 법원의 판결로 무죄가 확정되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 (시사상식사전, 박문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