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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5. 15. 19:36

노무현 친일청산법 반대한 한나라당 정치2015. 5. 15. 19:36

☞ 열린우리당(현 더불어민주당),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16대 국회 '친일청산법' 반대자 현황

   (1) 열린우리당 : 반대자 없음

   (2) 한나라당    : 149명중 100명 반대 

   (3) 자민련       : 9명 반대 

   (4) 새천년민주당 : 3명 반대

   (5) 국통21      : 1명 반대

   (6) 무소속      : 1명 반대

 

17대 국회 '친일파 재산환수법' 찬성 서명자 현황

   (1) 열린우리당 : 149명중 149명 전원 서명 

   (2) 민주노동당 : 10명중 10명 전원 서명 

   (3) 한나라당   : 121명중 6명 서명 

   (4) 새천년민주당 : 9명중 3명 서명

 

 

17대 '친일파 재산환수법 입법' 현황

   (1) 열린우리당 : 100% 전원 찬성표

   (2) 민주노동당 : 100% 전원 찬성표

   (3) 민주당      : 100% 전원 찬성표

   (4) 한나라당  : 100% 전원 반대 (아예 입법을 막기 위해 국회에 전원 불참함)

 

 

 

 

 

 

 

 

 

 
 
(1) 한나라당(미서명자 115명)
 

박근혜 홍준표 나경원 김문수 주호영 유승민 김기춘 김무성 안상수,이상득,강재섭 고경화 고흥길 공성진 곽성문 권경석 권영세 권철현 김광원 김기현 김덕룡 김명주 김병호 김석준 김성조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선 김영숙 김용갑 김재경 김정부 김정훈 김충환 김태환 김학송 김형오 김희정 남경필 맹형규 박계동 박성범 박세일 박세환 박순자 박승환 박재완 박종근 박 진 박찬숙 박창달 박혁규 박형준 박희태 서병수 서상기 송영선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택수 안홍준 엄호성 유기준 유정복 윤건영 이강두 이경재 이계경 이계진 이군현 이규택 이덕모 이명규 이방호 이병석 이상배 이성권 이윤성 이인기 이재웅 이재창 이종구 이주호 이한구 이해봉 이혜훈 임인배 임태희 장윤석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두언 정문헌 정의화 정종복 정형근 정화원 주성영 진수희 진 영 최경환 최구식 최병국 최연희 한선교 허 천 허태열 홍문표 황우여 황진하 

(2) 민주당(미서명자 6명) 손봉숙 이상열 이승희 한화갑 

(3) 자민련(미서명자 4명) 김낙성 김학원 류근찬 이인제 

(4) 무소속(미서명자 3명) 신국환 정몽준 최인기 

 

  

 

<< 친일파 재산환수법 반대한 국회의원 명단 >> 

 

1. 정두언 국회의원 (이명박측근):할아버지(조부) : 일제강점기 군수 

 

2.정우택 (한나라당 충북도지사):친일관료 "정운갑" 후손 

 

3.박관용(전 한나라당 국회 의장,):박희준 "충청도 영동출신으로 일제식민지시대 "사법경찰 

 

4.최돈웅(14대 16대한나라당 국회의원):부친"최준집" 일제식민지시대 중추원 참의 

 

5.김용균(전한나라 국회의원 ):부친 " 김명수 "일제식민지시대 일본 신문사의 기자와 전무 

 

6.신중대(경기 안양시 시장 )조부 "신경택" 일제식민지시대 면장역임. 

 

8.신지호 뉴라이트대표(도봉갑 18대국회의원) 

 

9홍석현(중앙일보 회장)일제시대 경주지법 판사를 지낸 친일파 홍진기,친일인명사전에도 등록되어있는 악질친일파, 

 

10김종필(대선 떄 이명박지지함):부친이 일제의 면장을 지낸 덕택으로 일찍 일본유학을 다녀옴/ 손자는 한국 국적 포기 

 

11방상훈(조선일보사장):부친 방응모.일제 식민지 시대때부터 역사왜곡 언론왜곡,가장 대표적 민족반역 친일신문 

 

12김학준(동아일보사장) 부친 조상 민족반역자 고려대학교창립자 - 독립운동가 애국자를 가장한 "김성수"의 후손임

 

이외 유승민, 서병수, 주호영 등이 반대했고 최종 표결에서 한나라당 전원이 불참하는 방식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http://world.kbs.co.kr/service/news_view.htm?lang=k&Seq_Code=50949 

 

 

 

< 노무현때 만들고 이명박때 폐지된 것들 >

1.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2.일제 강제동원진상규명위원회

 

3.친일재산조사환수위원회

 

4.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모든) 정리조사위원회

 

5.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폐지(2008년 12월 19일자)

 

●2012년 6월 투표용지 보존기간을 5년에서 2개월로 축소. 같은해 12월의 18대 대선 선거부정을 위한 꼼꼼한 법적 관리..

 

 

이명박 정부, 교과서에 "친일파청산" "독재" 란 표현을 삭제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8349

https://www.nocutnews.co.kr/news/4456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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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러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