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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최순실이 10조원 비자금을 은닉한 것으로 추정되고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협조를 요청받은 독일 검찰이 최순실이 해외 계좌를 이용해 10조 규모 재산을 은닉해 온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한다.


최순실은 그동안 부당하게 모은 10조원 재산을 독일, 영국, 스위스 등에 불법 계좌를 개설해 보관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의 비자금을 모두 모아도 모자란 수준으로, 독일 사법제도에 따르면 무기징역에 해당되는 규모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포털 사이트 댓글을 통해 "1조라고 해도 믿기 어려운데 10조면 도대체 얼마나 해 먹은 거냐"(ghl****)


"이 정도면 빨대 정도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통째로 마신 수준 아니냐"(20tp****)


"김정은도 기사 보고 놀랄 듯"(qkfm****), "어떤 사업도 없이 해 먹은 게 10조란다. 이게 가능한 나라가 대한민국"(eogk****) 등의 반응을 보이며 개탄을 금치 못했다.


무슨 대기업 CEO도 아닌 최순실이가 10조를 숨겨놓았다면 그돈은 당연히 합법적으로 모은 재산이 아니란 건 삼척동자도 알 수 있다.


정두원이 "박정희 사후 뭉칫돈이 최태민 일가로 흘러들어갔다"는 조순제 녹취록 내용을 근거로 보더라도


결국 이 돈은 최태민-최순실이 권력형 부정부패를 저지르면서 모은 돈이라고 추정하는데 이는 결국 국민의 혈세나 다름없는 돈이다.


하지만 현행 법으로는 이렇게 부당하게 모은 재산일지라도 전부 환수하기 힘들다고 한다.


과거 전두환 노태우가 현 시세 수조원 부정축재하였을 때도 그 돈을 전부 국고 환수하지 못했다 겨우 추징금 몇천억이 전부였을 뿐이다


박근혜 역시 박정희 10.26사태 직후에 전두환으로부터 6억(현시세 3백억)을 받아 챙긴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로서

그돈은 합법적인 돈이 아니라 군사정권때 재벌에게 뜯어낸 뇌물이므로 엄연히 국고로 귀속되어야 할 공금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환수하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러한 부정축재 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외국에선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특별법이 자주 적용된다고한다.


우리나라도 과거 1948년에도 친일 매국노를 처벌하기 위한 "반민족 행위 처벌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반민특위가 결성된 적이 있었다


하지만 이승만과 친일파의 방해로 친일 청산은 실패로 끝났다https://goo.gl/lz3dtx


노무현 들어서도 친일파재산환수법이란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그런데 한나라당(새누리당)이 친일 청산 반대하면서 진통을 겪었다












이제 더이상 정경유착을 일삼으면서 권력형 비리를 저지르는자가 출세하는 지금의 보수 정권 체제는 정말 안 된다https://goo.gl/YFDVoT


투명하고 깨끗한 민주주의 정권이 들어서서 


과거 군사정권의 고질적인 정경유착 관행을 뿌리부터 청산해야 한다


권력이 재벌과 유착 비리를 저지르면서 축재한 천문학적인 재산을 환수하기위하여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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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러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