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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2. 16. 22:09

정의화 국회의장 직권상정 거부 의미는? 정치2015. 12. 16. 22:09


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 경제활성화법의 직권상정을 거부하면서 박근혜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근데 박근혜 새누리당이 밀어부치려는 테러방지법이란 것도 과장이 심하지만 그럴듯한 경제활성화법안이란 것도 노동계와 시민단체가 반대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서민경제를 위한 법이라기 보다 의료,철도민영화 처럼 재벌을 위한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본론에 앞서 먼저 김영삼 부터 박근혜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경제를 돌이켜 보자







김영삼 한나라당이 IMF로 경제를 두동강 내었고 김대중 노무현이 극복하여 놓았더니 다시 이명박 한나라당이 들어서면서 서민경제는 악화되기 시작하였다


국민 반대에도 불구하고 4대강에 22조 자원외교에 31조를 쏟아 버리고는 대기업법인세 인하, 고환율 등 친 재벌정책을 펼치면서 권력과 재벌은 이익을 챙겼지만 그대신 서민경제가 악화되기 시작하였다









박근혜 들어서도 가계부채는 천조가 넘고 최악의 청년실업률 등으로 서민경제는 더욱 악화되었다


그런데도 새누리당은 경제 살리기에 전념하기 보다는 종북몰이에 더 열중하면서 보수 표 끌어모으기에만 신경을 써온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때는 늦었지만 이제라도 경제활성화법안을 내놓은 것은 다행이다


그런데 경제활성화법이 중소기업과 상공업 등을 활성화 시켜서 서민들 일자리 창출하는게 주가 아니고 


재벌에게 유리한 의료, 철도 민영화 등이 포함 되어 있어 문제가 되고있다


같은 새누리당 정의화 국회의장도 직권상정에 거부하면서 야당과 합의를 무시한 직권상정이라는 독주에 반기를 들면서 청와대와 대립각을 세우는 것으로 보인다


경제활성화법안 중에 첫번째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란 것은 바로 의료 및 공공서비스 전체를 민영화 시키려는 의도로서


사회 공공서비스를 산업으로 치부하여 기재부가 의료, 교육, 철도, 가스, 금융, 물류, 방송통신, 문화관광 등 공공적 영역에 대한 전권을 쥐고 규제완화와 민영화를 추진하는 법안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기재부 장관이 위원장이 되는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가 모든 공공영역 정책 추진의 실질적 책임자가 되어 관련부처의 사안이나 법령을 개폐할 수 있는 권한을 사실상 가지게 된다


보건의료 부문에서는 이것이 의료민영화법으로 알려져 있어 야당은 ‘보건의료’ 전체를 제외하지 않으면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서민들의 발인 철도와, 대체 불가능한 생활재인 전기·가스 요금을 급등시킬 수 있는 민영화를 가속화시킬 것이다. 이미 상당 부분 재벌의 손에 넘겨준 방송과 통신 영역에서도 공공성이 더욱 파괴될 것이다.


또한 공공부문 민영화는 양질의 일자리 파괴와도 연결되는 ‘노동개악’이기도 하다. 따라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자체가 전면 폐기되어야 한다고 범국민운동본부/녹색연합/문화연대 등은 주장하고 있다









 

둘째,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의료수출을 빙자한 의료민영화 정책 패키지에 불과하다.


지난 22일 대통령과 여야 대표 5자 회동에서 이 법을 11월 처리하기로 합의됐다고 언론 보도되었다. 의료민영화에 해당하는 중요한 독소조항들을 제거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수많은 문제가 남아 있다. 국내 병원이 해외 영리병원에 투자하는 것을 합법화하기 때문이다. 


비영리인 병원은 수익을 의료기관에 재투자할 수 있게만 허용돼 있는데, 병원 자산을 해외 영리병원에 빼돌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병원 본연의 기능은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이를 통해 국내 병원들이 해외를 경유해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 국내영리병원을 세울 수도 있다. 즉 전국적 국내영리병원의 허용책이나 다름없다








이 밖에도 의료수출 병원에 세금지원 등 공공자원을 쏟아 붓고, 해외환자 대상 원격의료와 다름없는 원격모니터링을 허용하고, 범람하는 의료광고를 더 확대하는 문제도 남아있다.


정부가 내세우는 ‘외국인 환자 유치 브로커’의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현재 그에 해당하는 법 개정으로 충분하다. 국제의료법 자체가 그간 막혀 있던 의료민영화 정책을 의료수출을 빌미로 통과시키려는 것일 뿐이므로 몇 가지가 제외된다고 하여 합의되어서는 안 된다.

 

셋째,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개인건강정보를 유출시키고 환자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정책이다


정부는 세계적으로 안전성과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원격의료를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고 이번에 대통령이 또다시 직접 이를 언급하며 재촉했다 학문적으로 효용이 인정되지 않은 의료기술을 국민에게 강요하는 것은 성급해 보인다











게다가 원격의료는 개인건강정보 유출이라는 치명적 문제점을 갖고 있다. 유럽 등에서 원격의료가 허용되지 않는 것은 민감한 개인질병정보가 노출되는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건강정보가 외부에 유출되면 그 자체로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일 뿐 아니라 민영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부로 활용되거나 채용의 불이익, 보이스피싱 등에 활용될 수 있다


한 술 더 떠 정부는 그간의 부실한 시범사업 결과를 숨기며 시범사업을 더욱 확대하고 있다. 의료기기 및 통신재벌, 병원자본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의료비를 급등시키려 하고 있다. 원격의료는 아직 기술적 완전성이 확립되지 않은 기술로서 추진에 신중해야 한다.

 

박근혜 새누리당은 국민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정교과서를 밀어부치더니 뒤늦게 서야 민생 경제를 챙긴답시고 내세우는 것이 공공서비스·의료민영화이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박근혜 정부의 이러한 정책에 반대하고 있다

 

출처 :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녹색연합/문화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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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러브요